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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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부유한누에219산재 연장 승인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산재승인 이후에 한달더 연장할려는데 4주+4주 총 8주 진단서는 끊었습니다. 근데 연장승인을 받을려면 통원진료를 많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분들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기로운무당벌레100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노동자 골절 사고 산재 신청 or 합의안녕하세요 요식업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 노동자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저희 누나가 평택 내 종업원 약 5인 요식업종에서 수개월째 근무하는데업무 중 넘어져 현재 팔 골절상으로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깁스를 해야 하고 수개월 뒤핀을 뽑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복 될때까지 경제활동은 불가한 상태입니다상황은 4대 보험은 미 가입(상호협의) 월급도압류건이 있어서 현금 반 급여 통장으로 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현재 산재를 신청 관련 업주와의 대화 중인데 산재 신청시 4대 보험 미가입은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져 150~300~500으로나누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는 산재 신청을 동의했다가꺼려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업주는 "산재 신청시 과태료를 서로에게 책임(4대보험 미가입)이 있다고 과태료를함께 부담하고 신청하거나" "퇴원 전 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업주가 부담하겠다고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 없이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할수 있는걸로아는데 관계가 틀어 지고 차후 원만한 업무 복귀가 어려울까 당사자가고민중이라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명랑한오리257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며 신청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필요한서류2. 3. 4. 뭐 이렇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명랑한오리257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다 산재신청하겠다고 보고후 병원입원중 산재신청한 상태에서 회사는 무급처리통보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소진후 무급처리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입원일 이후 연차처리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남은연차 휴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금조176산재 요양,휴업급여 중 다른 질병 발생 산재? 건강보험?사업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 받는 도중 뇌졸중 발생시 추가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달려보자승강기 사고 사례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친구에게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엘레베이터 사망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해외에서의 사망사고도 혹시 없는지.. 사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청량한딸기잼산재처리 치료가 다 끝난뒤에도 신청이되나요?2주 쉬는 동안 공상 처리를 해준다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해줬습니다.지금 치료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2주동안 쉰 만큼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공공기관 경비근로자입니다.야외순찰 등을 실시 하는데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도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데, 이러한 직군도 따라야하나요?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말고 따로 법령 등으로 적용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달한참고래12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회사근무중 뒷꿈치 충격에의한 통증으로 병원내원 족저근막염 판정을받고 회사에 이야기하니깐 개인질병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 산재처리는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왜가리49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상황 :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낙상사고를 당함. 갈비뼈골절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음(나사못 고정술을 받음)진단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소견서 :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 및 추경골절에 대해서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치료를 요함)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 휴직은 최대 15일까지임내규상 휴직일인 15일만 쉬고 근로자는 복직하려고함회사입장에서는 9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현장직에 복직하라고 둘 수 없음 (하루종일 서 있어야하고, 무거운것도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음)충분한 치료와 휴식없이 복귀하여 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까봐 염라가 되는 상황임해당직원은 컴퓨터나 사무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타부서(사무직)발령도 어려움제조업 현장직이라 90일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음(충원을 해야하는 상황, 충분한 휴식 후 복직을 기다려주기가 어려움)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