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쾌활한퓨마170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위험 직군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몇일간 다치게 되었고 고층작업 중 같이 작업중이던 다른 근로자 때문에 떨어졌고 다행히 안전고리 덕분에 살았습니다.사고 이후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파도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어가며 참고 일을 나갔는데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걷는것도 불편하고 어깨며 양쪽 팔, 손목, 전체적으로 통증 및 붓기까지 해서병원을 갔더니 입원2주 통원4주 진단을 받았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서 작업도중 다친 이후로 너무 아파서 왔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신청 가능 하냐고 해서 입원수속을 밟고 사업장에 연락해서 말씀 드렸는데퇴근 시간쯤 전화 오셔서는 일당이 아깝지 않냐고 산재처리하지 말고 나와서 근무안해도 되니까 출근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몸상태가 제대로 걷기를 해야 출근을 하던지 말던지 할건데순간 어이없고 화가나더라구요. 몸은 괜찮냐가 아니라 산재처리 할 줄 아냐? 사고 언제 당한지 기억이나 하냐?이렇게 말하길래. 정확히 몇월 몇일에 일어난지 알고 장소도 알고 당시 누구누구 작업자와 근무중이였고 보고까지 드렸다고 했더니 사건 크게 만들면 골치 아프니까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질병처리 시키자고 그러시면서 잘생각해보고 연락주라고 하더라구요.아니 이미 병원 산재업무 보시는 분한테 신청인가 작성하실 때 물어보는 거에 몇일날 어떻게 된상황인지 말씀드렸고 병원 내원을 늦게한 이유도 일을 못쉬게 나오라 해서 주말까지 일을 하느라 못왔었고 설명도 드렸어요그런데 저녁부터 계속 사업주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바보인건지 지식도 없고혹시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지 전화를 일단 받지 않고 피했습니다.그랬더니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했나봐요.진단명 및 구지 입원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화가 나는데 뭘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주변에서는 산재처리 했으니 회사해서 요구하는대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요나중에 회사로 복귀했을 때 제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시 짜르거나 퇴사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1. 골절상은 아니지만 입원2주 통원4주를 받았는데 이게 6주진단인가요???2. 통원4주인데 출근을 하면서 병원을 가야되는건가요? 3. 총6주가 지났는데도 같은 부위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4. 최초 의사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닌 통증유발이 지속되어 6주 이후 큰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을 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5. 재해발생 경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고 공단에서 업무상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는 건가요?6. 사업주가 변경 요청을 하거나, 혹 제가 거부를 했는데도 경위서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대처 방법 및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7.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인지 결정이 난 후 처리 될 때, 사고든 질병이든 제가 6주 치료이후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통증이나 같은 증상을 동반할 경우 휴업 또는 퇴직을 했을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있는건가요?8. 여기서는 경위서랑 휴업급여랑 작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친구는 개인이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요양급여는 노무사와 상담후 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두가 안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되나요?혹시 수수료 비용이 많이 발생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움 받는 곳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불곰90피보험자격확인청구(빠른답변바랍니다.)특고고용보험가입자격이 되지않는데 고용보험가입을 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소를 직접할수있다고하는데●문의드립니다.1.어떤기관에2.어떤절차를 밟아3.접수하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다은다훈맘노무사.행정사.변호사의 차의점을 알고싶어요.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허리디스크에 대해 공상 신청을 했는데..허리디스크가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분명히 일하다가 허리를 쓰면서 허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공상 불인정을 받았어요.너무 억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이럴경우엔 노무사.행정사.변호사 중 어느분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노무사.행정사.변호사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민지니어퇴직금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4월 12일이 1년이구요 3월11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직서 내용은 4월12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적어놨는데 사직서 내는날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서 쉬고있습니다.(3월12일부터 산재승인되어서 치료중)궁굼점은 치료기간이 6월초까지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로 일은 나가지 않았지만 계속 재직으로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꼼꼼한백로71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짝수년생 대상자가 2022년도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 2022년도 입사 (중도입사로 건강검진x)- 2023년도 건강검진 진행- 2024년도 건강검진 진행1. 2024년도 건강검진도 진행해야 하는지? 작년에 받았으니 23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2년마다 받을 순 없을까요?2. 2023년도에는 edi에서 대상자로 확인됐었는데, 만약 당시 건강검진 받길 원하지 않았다면 안받았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회사에서 일하다가 병가로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치료기간 내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언니가 제조업에 종사했을 때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 후 재활치료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그냥 세월만 보냈고 나중에서야 고용보험이 들어가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다쳐서 치료차원에서 일을 쉬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 수급이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연한파카31산재처리 중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11월경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중에 있으며산재 마감일은 2024.04.08 오늘 입니다.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보니산재기간 및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직원은 산재에서 현재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단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료일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2년 정도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채용시제가 병원 진료 기록으로 인해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얀무당벌레267회사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범위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중소기업에 이직하여 4개월째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어느날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보험가입 거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더니 수면제 처방에 대한 병원 서류(처방전 등)를 가져오라고 해서 발급하여 제출 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다 처리 됐는지 이번에는 수면제 처방에 대한 불면증 발병 원인이 포함된 1년치 진료기록부를 회사가 기록을 보관 한다는 명분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와 나라에서 2년에 1회씩 시켜주는 건강검진이 있고, 그 기록부에 포함되지 않은 병명을 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회사에 병원서류 열람에 대한 공문을 요청할 생각인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작성을 했네요. 요약하자면 1.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건강검진 기록부 상의 기록 이외의 병(불면증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3. 직원이 회사의 병원정보 요청에 거절 할 근거가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끈질긴아나콘다3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일하던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나서 산재보험신청후에 승인이되어 2024년 3월 2일까지 요양기간을 끝내고일하던곳에 복귀하여 일하게되었습니다.근데 산재보험 요양기간이 끝나고 1달뒤까지는 사업장에서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2024년 3월2일부터 2024년 4월2일까지는 저를 해고하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2024년 3월28일까지 장사를 하고 가게가 팔려서 폐업이 되었는데요이런경우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양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안되어서 제가 해고를 당해서 신청할수가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