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완강한악어216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때 실업급여 문의자발적퇴사로 인해 퇴사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자발적퇴사시 객관적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누가봐도 이런경우는 회사다니기 힘듬이 있던데 이런경우 카톡대화로도 입증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메뚜기27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병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되나요?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조건이 있나요?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부인과 질환이라도 괜찮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갑(지자체)과 을(근로자 파견업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에서 하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 지난 1월 10일(일요일)에 "갑"단체(지자체 산하 단체)에서 동파로 인해 건물 청소가 필요하다고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다가 넘어져 다침.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나, CT 비용 등 실비금액(10여만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함.2.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 근거가 없다고 함.3. 지자체 산하 단체인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음.4. "갑"단체에서는 7번 문항의 "~~~근무시간 이외의 주요행사 시 감독직원의 청소시간 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을 근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해 옴.5. 지난 1월 10일의 근로는 7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주요행사가 아니었고, 동파로 인해 급하게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근로를 지시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선 근로를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임.- 질문 요약 -근로자 파견 업체가 알지 못한, 파견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일요일" 근무 중 사고가 났고, 실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갑"단체 및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청해 올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가 산재처리의 의무가 있는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요한코끼리2산재신청시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되나요?실업급여를 2개월 받다가 취입이 되어 1년 근무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일하던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이럴경우에도 입사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재 치료가 끝나고 원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면 이떻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그늘나비121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회사와 통하중회사에서는 일하다 다친게 아니라며 화를 내시곤 산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월급날 통장에 이체좀 부탁드렸고(입원중 코로나확산으로 외출급지및 월급은 현금지급{현금지급은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줌 이유없음}) 따로 산재신청(건강보험으로입원중)을 하였습니다. 월급날 처음으로 사장님 성함으로 입급을 받은후 5일후 그달에 일한 나머지월급을 받았습니다(어떠한 문자나 전화없이) 전 해고당했다고 생각했고 퇴원한후(건강보험으로) 17일만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그후 산재중 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49일만에 회사와 통화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해고한적없고 월급은 미리 지급한거다 다른사람도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한거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회사는 산재승인을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월급을 미리달라고 전화나 문자드린적있냐고 말씀드리니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와 해고가 아니다 다시 회사를 다닐생각없냐고 하셔서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출석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회사는 다시 다닐마음이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공정한두견이199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작년 9월경 콘크리트 절삭기가 돌리기 힘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돌렸더니 팔꿈치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약을 한달간 먹기도 했으나 먹을때 잠시 통증이 덜 할뿐이 통증 가라 앉지가 않네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면 산재 신청이라도 하기 쉬우나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은 심하고 일은 할수가 없네요 ㅠ이런 증세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당찬날쥐128혹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삼성물산에서는 근로일수 인정 해줬는데 전자에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건가요?제가 듣기로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은 건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특출난비오리2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코, 1. 사업주가 기존 가입되어있던 고용보험(타 보험은 유지) 임의대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2.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본인의 사실확인도 없이 처리 할 수 있나요 ? 3. 이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회사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에 기숙사내에 설치된 과열된 히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근래에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 마저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하여 회사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에 기숙사내에 설치된 과열된 히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