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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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치료후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대해서도 산재가되나요?일을하다 다치게되어 산재처리를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후유증이생기게된다면 이부분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특한거북이243산재 휴직급여 최저하한액 즉 가장낮은 지급금액알려주세요.요양보호사입니다.산재신청중입니다.최저급여라고할때 받을수있는 가장 낮은 일당 금액 알려주세요.그리고 요양승인이 4주가 난다면 28일간 휴일상관없이 최저하한액×28 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없이위엄있는닥스훈트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방법화물차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차주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만든 후 산재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는데 산재보험 개인 가입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특한거북이243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요양보호사인데요 업무중 오늘 목요일에 발목을접질러서 병원갔더니 미세골절로 4주진단이 나왔어요.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4주를 쉬게될텐데 받을수있는 산재보험 금액은 어떻게될까요.병원비 재외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재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일을하다 다치거나해서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아야될 경우가생기먼산재보상범위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생산라인 용접부스 환기구 미설치로 뿌옇게 연기및 냄새 납니다생산라인 용접부스 환기구 미설치로 라인쪽 눈에 보일정도 뿌옇게 연기및 냄새가 납니다 듣기로는 2달뒤 철거예정이라 설치 안한거 같은데 작업자들은 KF94마스크 쓰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하게 되면 걸리나요? 그리고 하수구 역한냄새도 나는데 신고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용한잉어237업무를 보다가 다칠시 회사의 보상은 ?공장에서 업무를보다가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을 진단 받았습니다.깁스를 해야할꺼 같은데 회사에 요구해야할 보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2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2020년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25년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질문1.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수급가능한건데 사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급여가 미지급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맞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질문 2. 또한 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둘은 중복급여가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4대보험 취득부터 상실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퇴사 후 업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어제 가입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득이 완료된것으로 나오는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해당 사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가능한 빠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신고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하고이는 일주일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하셔서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도 상실신고까지 완료된 후 제공하겠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상냥한침팬지101흉추골절 환자의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올해 1월초 출근길 사고로 흉추의 다발성 및 폐쇄성 골절과 꼬리뼈 타박상 진단 받아 입원 통원을 포함하여 산재 요양기간이 12주 승인되었습니다.현재 보조기 착용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허리 통증과 꼬리뼈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동반이 되는 상태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퇴원 후 2주에 1번씩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따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지않아서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산재 연장 신청은 기간이 3주정도 남았을때 여유롭게 신청하는게 좋다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주 통원 치료때 주치의와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여기서 제가 걸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원 치료는 2주의 1번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진통제 처방이 다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별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이 산재 연장에 불이익을 줄까 겁이납니다)주치의는 4주차부터 근무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보조기 착용을하고 노트북을 하다보면 등쪽 및 허리쪽에 근육통이 오곤합니다. 꼬리뼈 또한 오래 앉아있다보면 통증을 느껴요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 치료를 중단할지 말지 정할예정입니다. 보조기 치료가 중단되어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산재 연장 신청에는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회사도 산재 처리 이후 정리하여 현재 퇴사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 연장이 되지않으면 생활이 막막한 상태입니다.주치의에게 산재 연장 신청을 위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까요?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이런 상황도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