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행복하세요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야무진닭산재 신청시 치료비 청구 관련(실손보험 고려)안녕하세요산재입원 후 치료비 지불하려하는데제가 가진 실비로 먼저 보상 신청을 하고 난 후 산재신청을 통해 추가부분을 환급받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산재를 통해 가능한 급여항목을 모두 환급받고 이후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제 실비보험으로 환급받는게 좋을까요?병원에서는 개인 사보험으로 먼저 금액 청구해서 돌려받고 나중에 요양급여를 통해 환수되는걸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22년8월 입사한후 24년7월 중순경 퇴사를 했는데 근무하는중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산재관련질병을 인정받을련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일이 어떤게 있을가요 참고로 입사전에는 어떻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개인마트에서 배송업무를 맏았고 오전10시출근해서 밤8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식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서 병명은 정확히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야무진닭산재인정시 요양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질병이 아닌 사고가 인정이 된 경우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것인가요?담당의사에 따르면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에 4주 가량의 주차로 요양기간을 진단서로 써줄 수 있지만 사고(상해) 의 경우에는 최대 2주가량만을 써줄 수 있고 2+2+2 등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번거로움이 있어서 한 번에 장기간 받는 질병으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단 한가지 항목입니다(근무 기관 특성상 휴업급여 수렁 불가)저는 회사에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총 12개월의 병가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질병과 사고(상해)중 이렇게 장기간 인정받고자 할 때의 유불리를 따져주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야무진닭공공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사무직 30대 남성 근로자입니다.- 야간에 공사자재를 옮기는 특별 근무를 수행하면서 자재를 들다가 목을 삐어서 큰 통증이 생겼습니다.- 정형외과 방문을 통해 입원하였고 X-Ray 및 MRI 촬영 후 '경추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요양, 휴업, 장해, 근재보상중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요양뿐인 것인지에 대한 건입니다.- 요양 )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 -> 수령가능 확인- 휴업 ) 휴업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지급 -> 공공기관 근태규정상 산재인정시 18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휴업급여 이중 수여 불가한 것일까요?- 장해 ) 진단명을 고려하였을 때 통증에 대해서는 장해 등급을 받는데 턱없다는 생각인데 맞을까요?- 근재보상 ) 사업주에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하는데 100만원도 초과하지 읺는 비급여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 가능한것일까요?- 기타 1 ) 치료비가아닌 위로금 항목으로 지급 수령할 수 있는 신청항목이 있을까요?(사보험 제외)- 기타 2 ) 질병과 외상의 차이가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것일까요? 보상이 요양에 한정될 것 같은 저의 상황에서는 질병이나 외상이나 둘이 큰 차이가 없을까요?정리해서 남겨보았습니다. 미리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Youangel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깐 회식할때 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혹시 회식시 사고가 나면 회사업무로 간주되는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히훌륭한살모사산재 인정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이 필수인가요?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업무중에 사고를 당해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회계팀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내부 규정에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안하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하고 급여의 100%를 지급했는데, 규정이 공무상질병은 산재승인을 받아야 인정이되고, 무조건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평균임금의 70%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외질병휴직과 동등한 수준으로밖에 못받습니다. 공공기관 지침에도 휴직 시 급여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공무상질병휴직 시 급여의 10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보상법을 해석하기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때만 원래 받던 급여하고의 차액분을 보전해주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휴업급여만 받고 기관에서 급여를 줄수없다는 뜻은 아닌것 같은데 회계팀에서는 공공기관 지침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문구만 규정에 적용하여 기관 예산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이라도 급여 100%를 받을 수 없다는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적용한것 같은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14주 진단이 나오면 먼저 연차를 7일 소진 먼저하고 나머지 이후는 병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이것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산재 사망 사고 후 민/형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제가 아는 지인분이 공사를 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본인이 대표고 아는 분이여서 사고 이후에 최대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상대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자도 관여하지 않고 되어지는 상황만 대략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거 같습나다지인분이 착하십니다본인이 손해를 봐도 대략 그런 분이십니다이번 사건으로 충격도 큰데... 이게 법정으로 형사 민사 아랗게 되니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글을 올리게 된게 현재 사건관련한 담당 변호사가 좀 의아해서요. 2차 재판때 바쁘다고 오지를 않고 직원을 보냈어요 사전에 어떤 안내도 없고요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니 너무 괴로워 하시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시골의 농약관리 규정 같은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시골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농약에 의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위험물 관리규정같은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이해할수 있게 중요한 규정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