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산재 6급 장해판정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수수료관련장해연금으로 월160만원정도 수령인데노무사님이 수임료10%씩 매월달라고합니다.통상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그것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보험처리를 해줘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되면 산재보상을 신청해야하는데 산재보험청구를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땅돼지32허리디스크 산재신청 궁금합니다!!생산직 일을 하고있는데 작업방식이 쭈구려 앉아서 작업하고 많이 숙이고 무거운것을 들어야해서 경추부 추간판 팽윤,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작업 특성상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혹시 시술,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일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질문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56조(중복급여 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0세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던 중 65세가 됐을 때 사망하였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가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이고A는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텐데요 그러면 이 둘은 중복급여가 돼서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조문이 적용되는 것일까요?제55조에서 말하는 미지급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김샐러가스기능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무엇인가요?가스기능사로 일하게 되면 현장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안전사고를 마주하게 될까요? 또,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일상적인 안전점검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절차 같은 것들 말이죠.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우유명한모험가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일용 근로자 분께서 작업 중 상해를 입어최초 공상 처리로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드렸습니다그 뒤 산재 처리로 변경을 요청하였고,요청 대로 산재 처리를 해드렸습니다3개월 근무 후 9개월 간 산재 처리 비용을 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었는데 총 기간이 12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이때 최초 지급해드린 공상 처리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공상 처리 비용/산재 처리 비용 이중 지급이 아닌지..?) 퇴직금 지급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놔덥자너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려주세요 직업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일을하다가 사고가나거나 다치게된다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히게유쾌한카레노무사 선임 관련해서 질문 올려봅니다.산재 신청이 불승인 되어 한 전국에 지부가 몇곳이 있는 법인에 상담 후 노무사 선임 계약을 하고 착수금도 지불 했습니다.연락 주신다고 해서 기디리면 연락 안와서 제가다시 연락하면 서류 검토 후 연락 주신다고 해서기다리다 연락이 안와서 제가 다시 연락하면 또서류 검토 해서 연락 주겠다...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서 일이 조금 많다 하시며이렇게 한달이 지난 상황입니다.그리고 노무사 자격 가지신 분들은 노무사로 표기 되있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분은 직급 ㅇㅇ으로되어 있으시더군요. 노무사 자격증은 없어보이고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하셨던 분으로 나옵니다.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다른 노무사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그런데 노무사 선임을 했는데 노무사 아닌 분이사건을 맡으셔도 되는건가요?처음으로 노무사 선임을 했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