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일하다가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 선재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산재는 알겠는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싶은데 퇴사당할려고 하는데 희망퇴직처럼 일부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한 직장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슬적 멸시와 차별로 인해 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한 많은사람들을 봐서 절대 실업급여 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 지속적인사건을 실수인척 사고 터트리고(물리적인게 아닌, 납품을 모르고 안한다건가 부자재를 발주를 잘못낸다던거)해서 퇴사권유를 유도하려고 하는데.이러면 희망퇴직처럼 보상을 받을수있너요?(실업급여말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들이 재택 근무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직업병에 관하여 .지금 산재보상이 끝났음직업병 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숱한 치료를 같은 부위에 같은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괜찮아 질 즈음에 사고로 그 부위에 같은 병증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 계속 통증으로 지금 휴업 상태인데 다른 보상도 없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물런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물신양면 으로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 근로를 못하니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읍니다.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직장내괴롭힘 산재 혼자 신청을 하였는데요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조사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회사 공문에 징계처리 내역등 가해자 진술서 가 있습니다 공문에는 6월입사이후 한달뒤에 지속적 신체접촉 욕설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고요12월 부터 일반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11일에 퇴사 한후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정신과 여서최초요양신청 소견서 대신 진료 기록서를 뽑아 주었습니다재해발생일도 별지 첨부해서 신청 하였구요 1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통원치료하면서 쉬었고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벌려고 그런후 퇴직하였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으로 병원비 마련했습니다 휴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급여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담한줄나비34산재보상보험료율은 어디에 문의하나요?안녕하세요 2022년 산재보상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가입한 보험사로 연락을 해야할까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할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해파리182산재 접수 후 사직서 제출시 질문입니다.제가 근무중 9월 14일 발가락 골절로인해 2주 병가후10월 4일 산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발가락 치료는 대략 2달~3달이 걸릴거 같습니다.1.산재 종료후 사직서 제출시 퇴직금 과 산재 접수 후 지금 바로 사직서 제출시 퇴직금 차이가 있습니까?2. 산재 승인 후 받을 수있는 산재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3. 그리고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산재 종료후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하나요?)사직서 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즐거운콰가148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강제로 종결하려고 합니다.지인이 요양보호사로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지인은 일하던 도중 서비스 외의 일(무거운 물건 옮겨달라는 요구)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서비스 외의 것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인은 오전과 오후에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전의 경우 어르신 사정으로 쉬기로한 일자와 맞물리게 쉬게되어 오후 서비스만 대타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대표에게 요구하였습니다.그 이후부터 지인은 오후 서비스를 종결하라고 대표에게 계속 강요를 받고 있으며 거부 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통해 격양된 소리로 그만두라고 강요를 지속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오후 서비스 보호자와 통화를 하였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이후, 대표의 요구로 보호자와 통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다시 전화와서 허리 다친 것을 핑계로 오전과 오후 서비스 모두 종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전과 오후 서비스를 모두 종결하면 월급이 전혀나오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강제 실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인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해당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는 것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사실상 2개월 후면 퇴직금을 해당 센터에서 지급해야하는데 그로 인해 모두 종결하려는게 아닐까 의심이 들고, 서비스 중 다 허리를 다칠경우 산재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선생님을 파견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빌정날직원중에 일용직분들 4대보험 관련 문의일용직으로 정기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서 쓰시는분들이있습니다. 2명이고 59년생 61 년생입니다. 이분들이 1달에 1주일정도 약 4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원하셔서 건강보험만 2022년 10월 6일자로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요 1. 이분들은 추후 노무이슈나 사고 발생시 정규근로자로 판단하나요 ? 2. 추후 문제될 수 있을만한 점이 무엇이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