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분좋은시작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공상 합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현재 공상 말이 오가며 4일 기다리는중입니다.보통 공상 합의 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로 계산하나요?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산재신청으로 할건데 형식적인 답변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송손해사정출근중 적색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시 산재보험 적용여부는?제목 그대로 출근중 사고이나, 사고내용이 횡단보도상 사고이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시 무단횡단중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원청인가요 하청인가요??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는데 만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과태료는 원청에 부과되나요 아니면 하청에 부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분좋은시작건설 일용직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공상 이야기가 나와 제 사비로 치료 받으며 3일정도 휴식중인데 연락이 없어 저도 돈이 급해 아픈 몸 이끌고 돈 벌러 나갈 생각인데 계속 연락이 없으면 일하다 도저히 아프면 산재병원 찾아서 다시 가서 진료 및 전에 일 못한것 까지 청구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까치74질문화상 관련해서 회사랑 합의를 했습니다..어깨에 화상을 입어서 회사랑 합의를 보았습니다.치료비+휴업급여해서 120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 사항에, 재해사고 종결 처리를 위하여 구비서류 제출등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구요말일날 입금한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좀 드릴게요.질문) 저는 생각보다 휴무급여가 낮게 나온거 같고, 치료비도 아까워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것인데,혹시 회사에서 나중에 병원비 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때, 병원 안간 만큼 치료비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깍을 수 있나요? 이미 계약서는 다 썼는데..만약 깎는다면 회사가 법 위반인거죠?질문2)치료비를 써야하는데 치료하지 않은 제 잘못이 있는것인가요?노무사, 법률 전문가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흡족한멧새187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현직장에 재직중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산재보험 들어가면 현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현직장에 알려지면 안되서요 쿠팡알바등.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불가합니까 ?65세 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자체가 제한되어 있는지요. 즉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수 없습니까 ?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크게 어떤서비스가 있습니까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외로운청설모7동생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허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했는데 회사에서 금액을 듣더니 법인카드 얘기가 쏙들어갔습니다.전에는 법카로 수납해주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듣더니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인력 아우소싱 업체에서 파견식으로 갔고주4-5회 초단기로 갔었고 사대보험없이 3.3프로 원천징수만 때가는 계약이었다고 하는데산재는 1시간이라도 일하면 가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기존 일하던 기간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금도 다시 내야한다고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럴돈은 없구요.. 회사쪽에 공상처리 해달라고 주장하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분좋은시작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고 일한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무거운 자재를 운반중에 햄스트링 파열 당하여 귀가 후 진료 받고 3일째 쉬는중인데요제가 일한 사측에서 2시간도 일 안했으면서 다쳤다고 핀잔을 주더니 공상 이야기가 오가며 다시 연락하겠다더니 무소식인데 산재를 신청하면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지니 1주일정도의 일당으로 공상을 하고 싶지만 이번주까지 소식이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산재 신청 후에 휴업급여는 바로 지급이 되는건지요 한가지 더 공상을 하게 된다면 합의서 작성요령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종종위엄있는눈토끼산재신청 승인 전인데 회사에서 진단서 상 진단주수만 인정하겠다는 거 위법인가요?업무 중 부상을 당해 심한 타박상 염좌로 병원 진단서상 주수 2주받았고 병원에서는 공단에 4주로 요양기간 잡아 진료계획서 제출했습니다.회사에는 제가 진단서상의 2주를 말하고 산재신청하기로 해서인지, 쉰 지 2주가 되자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회사에서 요양기간이 진단서 상의 주수만 쉬는 걸 인정하겠다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