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공상 합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상 말이 오가며 4일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통 공상 합의 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로 계산하나요?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산재신청으로 할건데
형식적인 답변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합의는 말 그대로 사인 간 합의 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대해 합의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산재신청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처리에 갈음하여 노사간에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상처리에 대한 보상금액, 기간 등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울러, 가급적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의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우선 계산하신 후에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