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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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그라가스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게 맞나오?3일 일했는데 이틀치는 일당으 81924원으로 받았습니다10590×8 물론 점심도 먹었습니다주휴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저런 특약이면 법에 걸리지않고 하루 일당치만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끈기있는체리퇴직시 연차 갯수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평소에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해 사용하고있습니다!! 퇴사할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있는데.. 퇴사하는 직원중에 작년에 년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1월말에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입사년기준으로 재산정을 하려고보니... 회계년도로 계산할때보다.. 손해입니다... 회사입장에선... 입사년도로 주는게 적게 나가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라고 생각할수있을꺼같아서...어느 기준으로...줘야하는게..맞을까요??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유연한감귤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06:30-16:00 원래 기본 근무시간입니다.오전 식사시간 30, 오후 1시간해서 식사시간 1.5 시간을 뺀 8시간 근로로 보고있습니다.근데 3시간 연장근무를했고 30분 저녁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그러면 연장근무수당을 2.5 시간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시간을 지급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도마뱀70단기알바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단기알바를 1/3~1/4 일급 10만원인 곳에서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알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매월 10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혹 제가 단기알바라 계약서(10일 명시) 외에 14일 이내 지급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데14일 이내면 1/18(일)까지라, 19일까지 기다리고 미지급 시 19일 오후에 연락을 하는것이 맞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인정받는피자수습기간 식대 포함 90프로 지급 계약사진 보시면 식대보조비가 들어있는데 해당건 제하면 사실상 70프로만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인데 수습기간 계약 문제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편견없는청개구리알바생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2023.08.26 - 2025.01.30 근로(마지막 근무일 30일), 524일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평균임금은 14,363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2일 근로를 기준으로 계약하여 96,400원(퇴사해당 달 기준)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찾기직장내 월급내역서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첫월급을 받았습니다..4대보험을 적용하고 받았습니다..그 부분을 알고 싶어 월급내역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사장님께 보내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내역서를 주는게 당연한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모던한딸기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1972년 12월생이고 저희 회사는 만으로 55세가 되는 그 다음달부터 직년해 수령액의 10%씩 매년 줄여서 만 60세까지 다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약에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 법안 중 72년생이 64세까지 다니는 법안이 2년뒤에 시행 될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기/연봉삭감%는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근무기간 중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전환된 이후에도 근무형태, 급여 등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새롭게 계약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법인 이후 근무기간이 아닌 법인 이전 즉,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일수에 계산하는게 맞을텐데 회사에서는 법인 이후 중간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근로일수를 법인 이후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중간 퇴직금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전에 공지하고 지급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퇴사할때 회사가 법인 이후부터 근로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5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위 사업장의 사장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자이며,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개인간의 계약서가 없는등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해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민사로 가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