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시급제 연장근로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시급제이고 5인 이상입니다.근무시간은 6시간인데추가로 1시간 근무를 더 했다면초과수당은 시급*1시간*0.5 인가요?아니면 시급*1시간 *1.5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뱀눈새94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사용한 근로자 퇴직연금(DC형) 납입 질문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중이며 연 1회~2회 정도 납입을 하고있습니다.이번에 7월 퇴사자 발생함에 따라 중도납입을 하려고 계산 중인데요1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근로자분이 계셔서 납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1월1일~5월 31일 : 1차 육아휴직 (지급급여 없음)6월1일~8월31일 : 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해 통상임금-정부지원금 만큼의 차액 지급)9월1일~내년 3월31일 : 육아휴직 나머지 모두 사용 (지급급여 없음)이 경우에 저희가 월별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서 총 합계/12 만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중도납입때 이 근로자의 부담금은 0원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직전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도 될까요??다른 분들은 1월~7월 월 통상임금 합계/12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만이 분은 육아휴직동안은 지급급여 없으시고 산전후휴가로 6,7월에는 차액분 지급이 있었어서 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랍스타265주4일>주3일 근무자 급여 재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4일 근무 215만원 받았다면 주3일 근무할 경우 급여는 얼마로 드리면 될까요?혹시 시간도 필요하다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8시간이 아닐수도 있어서 계산식 부탁드려요! ㅠㅠ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재밌는꿩170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 을까요?•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 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 을까요?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예비군 6시간 훈련도 점심시간 있나요? 급여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직원이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입소시간은 13시로 적혀있고 훈련필증에는 6시간 수료했다 나옵니다.이 시간대에도 점심시간이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여되나요?근무시간과 겹치는 훈련시간대는 유급처리 하되,미복귀로 인한 근무시간은 공제하려합니다.아 이분은 주방근무자라 8시~23시가 근무시간 입니다.오전8시~9시 공제오후19시~23시 공제 하려하는데점심시간이 따로 안적혀있어 공제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담백한목화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안녕하십니까?저희 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12:00~13: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반차 규정이 오후 반차는 14:00 퇴근이며, 오전 반차는 14:00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즉, 반을 써야 하는게 맞는게 오후 반차가 9:00 ~ 14:00 ->5시간 근무가 됩니다.만약 점심을 먹지 않고 13시에 퇴근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때도 오후 반차는 5시간이고 오전 반차는 4시간인데 이게 맞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즐거워하는도미교촌 알바 주유수당 야간 수당 안 주나요?제가 저번주 6월 30일부터 알바를 했는데 월화목금일 나갔는데 월요일은 5시부터 12시 반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6시부터 1시 반까지 일했고 일요일은 6시부터 1시까지 일했습니다. 나머지 요일들은 다 6시부터 12시 반까지 일했는데 일할때 거의 사장님포함 5명입니다 오늘 주급을 받았는데 야간 수당하고 주유수당을 안 받고 그냥 일한거에 세금을 떼가셨는데 야간 수당하고 주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최저시급 받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올곧은반달곰48공정위 신고 조언 첨삭 부탁드려요 ㅎㅎ[멀티콜(동시배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로서, 해당 플랫폼에서 2건 이상의 주문을 동시에 배차받는 '멀티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동일한 음식점에서 2건을 픽업하더라도, 플랫폼은 픽업수수료를 1건만 지급합니다. 이는 명백히 **건별로 발생한 노동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며, 배달노동자가 **개별 주문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점을 무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예를 들어, A매장에서 B고객과 C고객의 주문을 동시에 픽업한 경우에도, **배달자는 실제로 2건의 음식 확인, 검수, 포장 확인, 앱 처리 등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같은 매장이므로 1건의 픽업비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 **동일한 매장이라 해도 주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에 노동이 소요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 있나요?직원분 건강보험만 상실신고하면 되는데 25년1월1일 상실신고를 지금 25년7월9일에 하려는데 과태료가 있을까요 ㅜㅜㅜㅜ? 25년 상반기 건강보험 환급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일찍자는오렌지육아단축으로 퇴직금적립이 적게 적립되었는데 맞나요?육아단축했다고 임금이 줄어 퇴직금적립이 적게 적립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한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퇴직금산정시 임금전 기준으로 계산으러 알고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