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우리 기본급과 직무급이 통상임금이었는데요, 이번에 판결에 따라 명절비월할이나 휴가비월할, 식대가 포함되었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기본급,직무급,명절비,휴가비 총액이 100만원이라 치고 ,식대는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요식대는 기존 1일 7천원*근무일수마다 지급이었으면 통상임금 적용시 100+7천원 플러스하면 되는건지, 통상시급시에는 7천원/8시간해서 875원만 플러스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작년 12월에 입사하였고,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한다면서 정리를 한다고합니다. 8월달에 백수가 될 위기인데 바로 다음직장을 찾지 못하면 조기취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된다하면 이 실업급여를 받고 또 조기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사무실 폐업일자를 정확히 안알려주면서 어정쩡하게 8월중이다라고만 합니다그러면서 다른 직장 구하지못하게 현재 사무실에 업무를 모두 끝내야한다는데 아무리 신고기간이라 바쁘다한들 다른직장 구하지 못하게 붙잡고있는게 맞나요?사무실은 폐업하고 저 제외하고 다른직원만 다른삼실로 이직하게됩니다.저 못 델고가는것도 연봉을 못맞춰주겠단 이유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카펜터효근무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저는 2022년 6월 1일 정직원으로 입사. 벤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의 20% 삭감한 급여를 23년 11월급여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고 직장 상사와 회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지금까지 버텼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까지 키우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파릇파릇한과장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올해 만24세인 01년생 입니다 여태 살면서 쭉 성남에 거주하다가(10년이상)1~2년전쯤에 경기도 광주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성남은 지원금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소지는 현재 광주이긴 하지만 주서를 옮긴지 2년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이 조건에도 지원금 신청대상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찬란한침팬지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럼 퇴사 시점에 지급은 아직 안되었지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의 미사용연차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이전의 연차라도 퇴사 전 지급된 사항이 아니니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나아가는광어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Irp 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절세 혜택 받지 않고 바로 일시금 수령 하더라도 반드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지각으로 인한 반차 까임...중소..9시까지 출근인데 계속 8시~8시40분까지 출근하다가 오전에 좀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9시 2분에 도착해서 2분 늦었는데 칼같이 저번에 구두로 말했다고 반차로 깐다고 합니다. 2분늦었는데 4시간 차감해버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내용도 없고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황당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난고양이206청소 근로자 일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월~금 7.5시간 근무토요일 3.5시간 근무주 41 시간 입니다연차 수당 계산시 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1년되는날 퇴사할건데 연차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24.9.2 에 입사해서 25.9.2까지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차에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미리 말하기때문에 연차는 못받나요?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라 혹시 회사에서 8월까지만 하라할까봐 불안한데 사직서에 25.9.2까지라고 적어서 내면 괜찮을까요? 혹여나 회사에서 8월까지만 하라고 해서 하루차이로 퇴직금 못받게될까봐 걱정됩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생긴계란말이비정기적 상여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비정기적 상여인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였을때, 3개월 급여지급내역 말고 상여 지급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나요?퇴직금 자체 급여/상여 모두 미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없고 생일에만 지급하는 비정기정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