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속한쏙독새82수~일 11시간 근무 월급 얼마가 최저시급 인가요?월,화 휴무수~일 근무 11:30 출근 / 22:30 퇴근11시간 근무이고, 휴식시간 1시간 있습니다.매장4개이상 있는 법인사업자이고,매장당 2인 스케줄 근무한다고 합니다.4대보험 가입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되나요?주말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답변도 다 달라서요.5인이상기준, 5인미달기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역대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인가요?한창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10210원~10,440원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면역대 최저임금 인상율 중에서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계산시 각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각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퇴직일" 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가요? 아니면 4대 보험 상실일 하루 전날인가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일한 날과 4대보험 상실일 전날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2.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달은 한달이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이어서 한달의 몇일로 잡는지를 모르겠네요3."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시기가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기동안 일당10만원인 일을 1월15일에 하고, 또 3월7일에 해서 총 이틀을 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0만원이 되는거 맞나요?4. "재직일수" 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입사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를 첫번째로 한날인가요? 아르바이트는 두 날짜가 다를수가 있어서요. 가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은 1월1일인데, 실제로 일을 처음 한날은 1월5일이라면, 두 날중 어떤날이 입사일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예비군으로 인해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상이할때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비군을 갔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은 08:00~22:00이고훈련시간은 09:00~18:00입니다.원래 근무시간의 소정,연장근로시간을 따지고훈련시간 소정근로시간만 공가처리 후 남은 연장시간을 급여공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8시~9시 1시간과, 19시~22시 3시간, 연장근로시간 4.5를 급여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훈련시작전 근무 및 훈련종료 후 미복귀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꽃다운관박쥐137안녕하세요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안녕하세요 제가 24년 4월에 일을 시작하였으나,24년 7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무 말씀과 동의도 없이 25년 3월 자진퇴사로 저를 4대보험에서 빼셨더라구요..그러나 저는 현재 계속 근무를 여전히 하고 있으며,월급이 2달 넘게 밀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이제는 제가 정말 관둬야 할 거 같은데...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사마귀215용역비 지급에대해 공급가액 정하는 질문입니다우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a업체에 제공하고 인건비가 500만원이 각 직원에게 지급되엇다100% a업체에게 청구하려고 할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루니야간 월급 맞는지 알려주세요~~~~월급:280만원(세전)오후10시-오전10시 출퇴근이구요 휴게 1시간주5일인데 야간수당이라던가 따로 붙는게 있을까요?최저도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흡족한치타288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장학금 받으면 수급탈락되나요?안녕하세요. 7월 말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8월부터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대외활동으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서 월에 50만원씩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일부 소득세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서 탈락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중한이구아나174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안녕하세요.급여조건 변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인정 및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5년 3~5월: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급여 지급일 1일3월분: 4월 1일 70%/ 4월 30일 30% 분할 지급4월분: 5월 3일 50%/ 6월 2일 50% 분할 지급5월분: 6월 1일 70%/ 6월 30일 30% 분할 지급고용노동부 규정집에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센터 대면 상담간 본인의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할하여 지급 시 일부 지연되긴 하였으나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지연된 기간을 2개월 이상 규정에 대입할 수 있는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