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건강한우유권고사직 후 월급제 일당으로 환산시 최저시급미이행입사 후 순수 15일 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권고사직 당일에 썼습니다 15일 일한 건 6월근무입니다(15일)7월은 하루 근무이고요(1일)담당자가 보냈줬다고 하는 데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전자문서서버스인데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9시간을 못 채운 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중 월급제에서 일급을 환산한 수치는 하루 순수 8시간 근무일때 명세서에 일급제로 환산했을 때 67030원이 찍혔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티스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해서, 3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다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었구. 3개월정도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짤린게 아니구.. 자진 퇴사를 하는거라서요. 혹시 회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끼가많은시조새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시급 12000원이고 주 약 30시간 이상근무 합니다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최저시급이 아니라못받는다는데 시급이 최저가 아니면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기로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7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 알바를 합니다 장소 특성상 알바분들이 5~6명 정도있고 2~3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주6일에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회사가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알바는 파견근로자로 인정 되서 주 48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은 연장수당이 아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어색한 점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가잔뜩부글주휴 포함 13000원이면 주휴 뺀 시급은 얼마일까용?주 5일 고정 시간은 6시간에서 6시간 30분인데 주휴 포함 13000원에 주신다고 하셔서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하루 근무 후 해고 통보 / 실업급여 계산안녕하세요 고용센터 가입 기간 180일 채우고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 하루 근무 해보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하루 근무 했다보니 급여가 하루 일당만 들어올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3개월을 평균내어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진다는데 하루 근무한 것까지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요 )2. 하루 일당 받은 월급 명세서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나요?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다 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대담한보쌈보육교사 사업자등록(겸직) 가능한가요?1.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직장어린이집이 재직 중인 담임 보육교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마켓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2.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아 법적으로 겸직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 법적 근거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내부규정상 겸직허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3.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4. 또한, 육아휴직 계획 중인데 육아휴직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당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ans65포괄임금제와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50명 직원 규모의 병원에서 24시간 3교대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24시간(08:00-익일08:00/주간,연장,야간/16시간 근무, 8시간 휴게시간)근무하는 직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휴일근무수당 관련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한 경우만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해당하고 그밖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사전 근무일정표가 고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야간수당은 적용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완전 별개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실이 맞는가요? 사업주 말대로 포괄임금제에 근무일정표가 정해져서 운영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안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친절이넘치는라일락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자발적퇴사, 출퇴근 거리/시간)안녕하세요,같은회사에 2년 7개월 재직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출퇴근 거리나 시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질문올립니다.입사 직후에는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왕복 15km)퇴사전 3~4개월 전부터는 결혼 및 동거 목적으로 이사하여 왕복3시간 정도로 출퇴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주로 근로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쭙니다.신청경로도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주소이전에 대한 부분은 등본 등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은 교통카드나 지도어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파란하늘알바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 월급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알바몬 공고에 주 5일, 9-13시, 4시간씩 일하는걸로 주휴 포함 시급 12,300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엔 월급 1,033,200원(31일 기준)을 준다고 돼있었어요. →주 20시간, 주 5일 일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1,033,200원이 정당한 금액인가요?2. 원래는 7월 14일 ~ 8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고,월급 1,033,2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7월 31일까지 14일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됐어요.그런데 사장님이 • 월급 ÷ 31일 = 일급 33,339원 • 일급 × 18일 = 600,102원 • 추가근무 5.5시간 × 12,300원 = 67,650원→ 총 667,752원(세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공고에 적혀있던 주휴 포함 12,3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