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1시간 출근을 지각하였습니다. 기본금 200 / 식대 20 / 야간수당 70인 경우, 1시간 지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훈훈한상괭이155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출되는 항목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기본급여와 기타 지원금으로 나누어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기타지원금에 업무주진비, 상여금, 식대지원에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대지원은 12개월로 정리되있고 상여금은 4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혹시 퇴직금시 관련 내용도 포함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망둥솔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월단위가 60시간 이상이 되고 안되고가 상관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이 이상한건지 월단위 기준도 잡아서 월 60시간 이상이 안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놓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기준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유머러스한미역국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여:)본업보다 투잡 소득이 높으면 고용보험에 의해 본업에 통보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업장 이름만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날짜나 요일, 시간 근무에 대한 게 전부 통보가 되나요?그리고 4대보험은 두 업장 모두 가입이 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게 두 배로 나가나요? 한 업장에서는 정리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226시간(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유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4시간 (기본급 포함된 사항.토요일 유급4시간분) + 실 근로 8시간을 4시간(기본급)+(4시간*150%) = 해서 총 1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기본급포함된 사항. 토요일유급4시간분) + 8시간*150% = 16시간 또는2. 4시간(기본급 포함) + 4시간*150% = 로 보고 10시간으로 임금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이라는 개념"에 혼선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른하늘등대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일급으로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용돈 벌이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다, 최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인센티브를 가끔 씩 주는 방향이 이 곳의 주요 기조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인센티브를 받으며 근무한 일자에모종의 이유로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일급이 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저를 제외하고도 인센티브가 있던 해당 일자에 일한 사람들 중,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많은 것인지 문의량 폭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었다가금일 겨우 정상 지급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여기서, 문제인 것은저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은 일단 받았긴 했다는 것입니다.후일 아마 반환 문자가 오기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당 착오 지급 내역은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물론 당연하게도 반환해야 한다면, 당연히 반환할 겁니다)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or 회사에서 따로 반환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아제가 그 착오 지급된 금액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일단 내일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착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반환 여부에 대해 여쭤보는 전화를 드리긴 할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이며 일이 없어 주1회나 아니면 월~금 다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굉장한학자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음식접업이고알바생 고용해서 쓰는데 9시간 근무시 1시간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이때 시급을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면 9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다채로운셀러리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만약 수요일이 31일이면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5시간 이상을 일했는지 안했는지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일월화수 안에 7.5시간 일했는데 7월/ 목금토 안에 7.5시간 일했는데 8월이면 양쪽 다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는지요!아니면 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분명한사막여우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상주6일일12시간근무 중 4시간휴게시간 입니다만실제로 휴게시간의 정의에 부합하는휴게시간은없고 손님이없으면 앉아서대기합니다휴게시간미지급에 관한부분은 제가 알아본바입증이 쉽지않다고 알고있어서주6일 일8시간 기준으로최저시급밑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임금명세서상시급:10229원기본급(주휴포함):1,933,333원208.56시간초과연장수당:533,333원52.14시간 (매달고정지급)야간근무수당:133,333원13.04시간 (매달고정지급)식대:200,000원(매달 현금 고정지급)총근로시간:273.74시간 세전 월급:2,800,000원위 내용은 제가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에서필요한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것입니다1.기본급에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때 이 금액이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만약 계산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최저임금미달인지 주휴수당 미지급인지2.매달 지급받는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이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3.총근로시간(273.74)을 기준으로 세전월급280만원이 최저임금미달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되는지4.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인경우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 영향을 끼치는지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