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대벌래131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3시간 근무( 9시 ~ 12시)1시간 점심시간(12시~13시)8시간 근무(13시~21시) 후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법규정을 적용시,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기에 8시간 이상 구간으로 1시간 부여하였으니 문제 없는 것인지아니면 13시에서 21시까지 연속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놀라운매운탕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근무 급여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정확한 근로자 수는 모르겠는데면접때 설명상으로는 5인 미만인 것 같았어요월~금 9시~19시 (점심 1시간)토 8시 30분~14시 30분 (점심시간X)주 6일 근무이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1년 후에는 220만원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정직한비빔국수실수령액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니 이상하게 나와요~월급 2,400,000원상여금 200%자격증 수당 100,000원식대 200,000원세후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비과세를 식대 200,000원으로 잡고 나머지 월급을 2,400,000+400,000+100,000=2,900,000원으로 해서 계산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순수한매미51외출 후 시간외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현 직장은 1:1 보상휴가,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를 근무로 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혹시 외출로 오전11시-12시(연차에서 시간만큼 차감) 갔다오고 난후 오후6시-9시까지 근무를 하게된 경우, 6-7시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것은 알고 있으나 1:1보상휴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이 되므로 연장이 되기위해 채워야하는 그냥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6-7시 1:1 보상휴무/7-9시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인지? 2. 6-7시 보상휴무도 아니고 연장도 아님/7-9시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키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힘찬순댓국밥초단시간 근로자인 제가 이번주에 19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어요계약서상 월, 화 2일 각각 5시간, 7시간 하여 12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이번 주에 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월, 화, 토, 일 총 3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월요일 13시~20시 (7시간 근무(계약서상 5시간))화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토요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일요일 10시~17시 (7시간 근무)한 주에 기존12시간에서 1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전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초과근로 이런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ㅠ? 이번주에 몰아서 일 한 대신 다음주 토, 일은 휴일로 변경하여 계약서상 월 근로시간 48시간에서 7시간 더 근로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놀라운매운탕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라 한번 여쭤봅니다!평일 9시~19시 (휴게 1시간)토 8시 30분~14시 30분 (휴게X)주 6일 근무이고 세후 금액이 210만원이라고 합니다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아직 출근 전이라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장애인 활동보조사 임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오지라서 섭외가 어렵습니다.혹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대 근무시간이 얼마고 그때 급여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나무77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주6일근무, 하루 7시간근무(오후4시~저녁11시)화요일 휴무, 근무한 날짜 금,토,일,월,화(휴무)수휴무 합치면 6일, 빼면 5일 월급여 240만원.(근로계약서 정직원으로 작성)제 계산으론 240/31*77419원*6=464,514가 나오는데,들어온돈은 361,660이 들어왔고4대보험 문의하니 3.3프로 했다고 하네요.제가 알고 싶은건 계약서도 썼고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파트타이머식의 계산을 한거 같아요.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왕밤빵밤빵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일반 근로직종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 세금공제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 가능하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신청하는 것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당기관에 물어보라고 하고 해당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쳐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죠. 참고로 예를 들어 그전에 6개월 정도 주5일 상용직해서 부족한 일수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매꿀려고 한다고 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