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4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소득 신고 시-교통비, 식비는 기존 일할계산 금액 방법대로 금액/31일*4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31,100원)을 추가해서 기재해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취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날짜 : 11월 24일콜센터, 담당자는 24일부터 일한 날짜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함.11월 24일 수급 (170만원) / 12월 1일 (12만원) 환수 하라고 하셨고, 조사 받으러 내일 나오라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너무 무섭습니다..전화 상담도 희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3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주 15시간 이상 근무 얘기 답변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1. 22년 6월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둠.2. 4대보험 23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만 들고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3. 근로계약서 24년도에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4.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5. 사장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지인이 많은데 퇴직금 받는데에 해를 가하는지, 지장이 있을지.6.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에 9시간 근무 시 휴계시간 없음에 법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는천재다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칼새42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발전하는맥주법정의무교육 본사와 지점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법정의무교육 진행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본사와 지점을 합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22년도 6월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22년 10월부터입니다.그리고 중간에 25년 2월 한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4대보험은 23년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 정도 들었다가 24년도 2월 쯤 해지하였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24년도에 작성하여 늦게 작성했습니다.22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그만둔 적 없으며 오히려 사장님께서 9시간 근무인데도 휴계시간도 주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1.5배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서 변호사, 노무사 지인분들이 많다고 하여 걱정 되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 되어 글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친화적인오리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마지막 근무 후 퇴직금을 12월 초에는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서 연락했으나 계속 세무사 확인 후 연락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또한, 급여신고와 실지급액이 다른데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으러 기재되어있으나 신고액우로 주는거라고 다른 직원에게 재산정 요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최초 가입 후한달분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 총 근무 2년정도)퇴직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잘먹는수제버거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안녕하세요실업급여 1/2 기간 이전 (대략 2차 지급일 이전)정규직 취업 후 1달 이하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7일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고 시계약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잔여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혹시 이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금액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혹은 일종의 패널티 금액이나 지정된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매번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