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임금체불 신고 후에 대해서 .....24.7.29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했고지금까지 처리기간 연장조치 2 번 하고 해서24.11.19에 범죄 인지하여 수사중으로 떠있어요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ˀ̣ 에 제출하고 받아야 할 돈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처리기한은 25.1.18까지라고 되어있는데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되는건가요 ?처리기한은 그냥 노동청에서 맡고 있는 일만 말하는 처리기한인가요 ˀ̣ 그 뒤로도 계속 소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제 민원에 처리기한이 적혀 있는 날짜는 어디까지 어떤것을 처리기한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7월29일부터4개웡 째인데 얼머나 더 걸려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모든 임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취하는 안했습니다.당월 1일-31일 근무시 해당월말이 월급날 입니다.5월월급 5/31 -> 6/19 (19일 지연)6월월급 6/30 -> 7/11 (11일 지연)7월 월급 7/31 -> 8/29 (29일 지연)8월 월급 8/31 -> 10/15 (45일 지연)까지만 받고 11/11 퇴사9월 월급 9/30 -> 12/2 (62일 지연)10월 월급 10/31 -> 12/2 (32일 지연)11월 월급 11/25-> 11/11 퇴사 12/2 (21일 지연)11/11 퇴사 후 2주( 11/25)이내 9, 10, 11월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함.11/25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11/27 퇴직금 입금12/2 9,10,11월 임금 입금5~8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퇴직시 미지급된 9,10,11월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12/3 노동노동부 진정 취하요구가 왔는데 지연이자 받고 취하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2주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며 3주만에 임금+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연이자가 빠져서 입금되었습니다.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 신고한 산태이고 퇴사 후 3주 뒤에 지연이자 빠져서 입금 되었는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요청을 합니다.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매40체불임금 위임장 수임인이 갖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장의 지인을 체불임금 위임인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럴경우 수임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카피카피바라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알바를 하루 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허리를 다쳐 몸이 힘들어서 다음 날 사과와 함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문자 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월급 지불 날짜는 10일이라며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10일이 되어도 입금 안 될 거 같은데 바로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4달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8월부터 ~ 11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다음주에 준다 또 다음주에 준다며 넘긴것이 넉달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나마 출근을 했을때 조금이라도(1/5정도) 입금 했기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밀린 급여가 800만원이 넘고. 12월까지 일하게 되면 1000 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노동청어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임금체불로 퇴사했고 퇴사하고 2주되어도 임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서 넣었습니다.진정서 넣고 퇴사 후 3주 뒤 임금 퇴직금 받아서 취하요청이 왔어요사업주에 직접 연락이 온게 아니라 인사과가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가 저한테 “인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은건 취하해달라고 하네”라고 합니다.익명으로 신청했는데 익명이 아니였던걸까요?고용노동부가 인사과에 연락해서 “ㅇㅇㅇ님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되어 연락했습니다 ”라고 한걸까요?익명으로 신고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좀 그렇습니다 ㅠㅠ지금도 계속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돈도 3주 지나서 받았는데 취하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취하하면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취하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고마운숭어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11월 25일이 월급날인데 돈없다면서 12월 20일날 준다는데요 ,,,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그회사에 현재 월급받은 사람 0명이며 회사 직원은 12명이였으나 월급 미루는것으로 인해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쓴적 없고 한달정도 일했고 몸이 너무 안좋은데다가 다른사람꺼 10월 월급을 일주일뒤에 줬다고 해서 그냥 그만 뒀는데요 저보고 다시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결한고양이99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이게 대지급금 지급 불가 사유가 맞나요?제가 6개월 근무중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내역서이렇게 3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입금내역서에는 3달정도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했고,200만원, 5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옆에있는 사업주가 보너스로 준 금액이라고 진술을 해서의심스럽다며 대지급금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실제로 월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지급 조금이나마 보내는건 보너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지급했던 금액이지만 대면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첫번째 질문으로,이게 제가 3개월간의 임금 또는 대지급금을 받지 못할정도의 사유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두번쨰 질문,조사관님의 행동은 이외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조사관님의 행동]조사를 시작할때 저에게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사업주를 바로 불러들여 옆에 앉혀놓고 "형사처벌 원하세요?" 라는등의 민감한 질문들을 했다.대지급금 가능하냐고 질문했으나 "아니 뭐 가져온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하지;" 라는식의 비아냥 거리는 말투사업주가 횡설수설하니 "아 그냥 안되요 대지급금" 라는식의 본인 기분에 따른 결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퇴사 하기전에도 2달치 밀렸으며 퇴사 하고 2주 이내 임금 퇴직금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3개월분) 퇴직금 2이 이내 안줘서 고용노동뷰 진정서 넣었으며 3주 되는날에 임금 퇴직금 받았습니다사업주가 취하해달라하는데 보통 출석 전에 그냥 취하하면 될까요?돈받았으니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