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닭255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용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용자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혹여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할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상대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어도 무관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74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법인 사업자이고, 이전 임금 체불이 된 적은 없고 11월 귀속 급여가 하루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이구아나249체불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불하지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저도 사업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인했거든요 한10일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투명한치와와211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싸인했는데, 감독관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서명했고 퇴사 후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계약서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는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최초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에 형사상 진의/비진의 또는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친절한흑로1088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만약 계약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사한라마251휴게 시간 안 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증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그리고 1인매장이라 휴게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별다른 녹취록 없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사장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사한라마251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하면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지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몇 달 동안 월급 1/4밖에 못받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슬기로운남생이52임금체불로 진정넣으려하는데 그전에 질문이 있습니다!지난 23년 7월 월급부터 임금체불을 시작한 퇴사자입니다.퇴사는 10월30일자로 퇴사했으며현재 분할 지급으로7월 월급은 9월,10월에 나누어 지급을 받았고8월 월급은 아주 소량 10월에 받았고나머지8월월급나머지,9월월급,10월월급,퇴직금이 남아서약 13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된상황입니다.대표가 언제까지 모두준다라는 얘기는 절대하지않았고매월말일마다 100만원씩주겠다라는 말만 메일로 뒤늦게보낸상황입니다.하지만 11월 말일인 30일 오전 당일에서야 줄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5일에준다는 말을 하기에임금체불 진정서를 5일에 제출하려합니다.1. 저는 금액이 크다보니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아야하는 심정으로 진정을 넣는것인데 혹시나 어이없게도 출석시 대표가 임금체불 인정을 안하거나 출석거부를 하게되면 고소나 소송밖에 답이없는걸까요?(대표 본인이 임금체불했다는 증거는 메일과 카톡으로 있고 저뿐아니라 같이일했던 직원 5명도 현재 체불중입니다)2. 만약에 대표의 불인정 혹은 미출석으로 인해 체불확인서가 나오지않을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진짜 생활이 어렵기에 꼭 필요합니다ㅠㅠ3.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가량도 원래 말한것처럼 100만원씩 무조건 주는것으로 요구하려하는데후기를 찾아보니 조사관이 합의하라고 하면서 300만원은 퉁치는 상황도 있던데 그렇게해야만 확인서를 받을수있는건가요?4. 그리고 대략적으로 진정서제출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금액 수령까지 시일이 오래걸릴까요?꼭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련한꿀벌13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현재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중인데사업주가 뭐 돈이 없다 거래처에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사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제 임금 체불중입니다.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려고 하는데그 당시 일했던 곳은 부산인데제가 현재 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검색해보니 그럼 관할 노동청은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 될 것 같은데그 제가 조사 받을때도 꼭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나요...?조사 한번 받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부담이 큰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