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법인 사업자이고, 이전 임금 체불이 된 적은 없고 11월 귀속 급여가 하루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 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주에 처벌 여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 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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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하루만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 아닌 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하루가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