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법인 사업자이고, 이전 임금 체불이 된 적은 없고 11월 귀속 급여가 하루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 아닌 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하루가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