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증거자료가 있냐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원래 지정된 급여일보다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인가요?제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급여가 10일이 아닌 23일쯤에 입금됩니다. 10일에 임금을 지급할 돈이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23일에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해 저와 협의를 한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23일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습니다. 질문1이렇게 원래 급여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질문2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1년내에 임금체불 일수가 60일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3저의 경우 4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4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5월10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5월23일에 받고(13일 지연), 이런식으로 매달 13일씩 계속 지연된다면 5개월이 경과시 총 65일이 지연되는데 이렇게 되면, 5개월 경과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질문1과 질문2, 질문3 각각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멋쩍은김치만두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햇는데 취소는어떻게하나요?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해서 출석날짜 잡혓는데 개인사정으로 더 진행할수가없어서 지급은 못받앗지만 취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꼭지급받아야 취소할수잇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뻣뻣한호두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인 파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주휴수당 받고 주중3일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알바도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쩌면 좋죠?저희 매장은 공책에 출퇴근 기록만 적고있습니다ㅠㅠㅠ 이 걸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체불임금 지불할테니 합의서 써라??사측에서 제가 청구한 체불임금을 깍아달라더니이제는 합의서 작성하고 싸인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준다는데, 제가 꼭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저보고 합의서 작성하라고 회사로 오라하는데제가 갈 필요가 있는 건지요.체불임금만 입금하면 노동부 진정 넣은거 취소해 주면 되는거라고 했는데도 말을 못알아 먹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한물개69못받은 퇴직금과 급여일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건설회사 올해 퇴사하고 퇴직금과 전에 받지 못했던 급여들이있습니다문제는 이회사가 건설했던 상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회사가 굉장히 힘든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이회사에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건축주에게 압류를 넣어 받아볼까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그 건축주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 임급체납이 0순위로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고용복지센터에 임금체불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퇴사사유를 사업주가 변경해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제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말한 증거가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체불의 증거는 확실한 상태인데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저는 실업급여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청했는데 고용복지센터에는 노동청에서 보내준 임금체불확인서가 접수돼있는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측에서 제가 임금체불 이야기는 꺼내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라하여 사유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상실사유변경을 요청하고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겠다고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임금체불확인서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자료만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공단에서 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제가 더 이상 할수있는게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현재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보내준상태라 임금체불에 의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받아들여 주지않으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퇴사사유변경은 임금체불로는 안되는건가요?실업급여때문에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안해주고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제가 퇴사당시에 사업주한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임금체불확인서도 있고 그런데 임금체불이 있다는 증거가있는데도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