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환상적인진돗개저같은 경우에도 체당금 지원 받을 수 있나요?현재 임금체불로 3개월치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된 날까지 급여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서 사업주는 월요일 검찰 송치 예정이고 저는 체당금 신청 후 급여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체불액은 약 451만원이고 (세후)1. 현재는 퇴사한 상태2.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조사 받음 (자료 제출도 완료)3. 사업주도 임금체불 인정했고 지급 기간 약속 했지만 당일 잠수, 약속 불이행으로 검찰 송치 예정 (다른 직원한테 이미 고발당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예정)4. 수습기간 도중 임금체불 발생하여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 일단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전화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주 형사처벌 희망하고 체당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 드릴 건데 저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ㅠㅠ 이거마저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는데 제가 곧 새로 구한 직장이 타지역이라 이사 예정이라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안해서 참다못해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알면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해고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슬림한수박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마트 에서 일을 다녔습니다 저번달에 근데 3일되는 마지막 저녁에 전화와서 저보고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자르고 미안하다 하고 3일 일한건 보내주겠다 이렇게 들어서 문자로 계좌까지 찍어놨어요 바로 근데 어제가 월급날이어서 하도 안들어오길래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했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보내주겠다. 이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말쑥한냉면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청소/경비 하청 받은 고용회사와 원청(공공기관) 계약기간 2개월(11,12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상여금을 매월 지급 받는 것으로 했고, 매월 지급 받았습니다.원청의 입찰지연으로 고용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이 연장되어서 1개월(1월) 근로게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기간 밑에 원청과 고용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종료일로 되어있음). 여기에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으며, 문의 하니 원청에서 용역비 산출 및 협의를 하지 않아서 상여금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원청이 지급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지 않았음1월에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지급 받음2월에 다른 직무에 근무하는 고용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1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원청에 산출내역서를 요구 해서 받아보니 1월에 원청이 가지고 있는 1개월 산출내역서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 있어서 , 고용회사에 물어보니 원청이 용역비를 산출해주지 않아서 최초에 계약한 금액을 1개월로 계산해서서 용역비 청구 했다. 그것이 인정되었을 뿐 고용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대로 지급을 했으며 , 지급 한다면 사규에는 3개월 마다 지급이고, 통상적으로도 3개월마다 지급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받음총 근로기간 4개월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 산출내역서에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퇴직충당금도 받을 수 있는지 ? 혹시 상여금을 청구 할 때 휴게시간이 12부터 1시까지 인데 30분 정도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 갔고 때때로 1시 30분에 오기도 했는데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을 까요?? 청소원들은 휴게시간을 임의로 오전에 1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쉬었는데 이 또한 문제 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실업급여 아예 못받을까요?? 사업자등록증 폐기처리 했데요..옛날에 소고기집에서 일했는데요 총 3명에서 동업 하는가게에 일하게 되여는데요 거기서 사업자 이름으로 된사람이 식당에서 돈벌어놓은거 전부다 1000만원 넘게 같고 튀여고 저희는 어이없게 한달만에 짤려 습니다 벌써 1년전인데요 그사람이 실업급여 못받게 사업자등록증도 폐기처리 했고 아예 사기 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못받겟죠?? 저희 월급도 못받았어요... 이미 신고는 했는데 검찰에서는 벌금만 내고 끝나데요... 나라에서 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섹시한매9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전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1. 실질적 퇴사는 했지만 회사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3월 말까지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2. 그래서 2월 급여도 3월에 정상적으로 받았고, 계약상 프리랜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3. 월급은 익월 10일날 지급됩니다. (3월에 일한 부분은 4월 10일에 지급)4. 그런데 현재 밤이 다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네요.. 자정을 지나는 순간 임금 체불 맞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단단한동치미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3.31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사대보험을 사업주랑 협의하에 안들고 근무를 해왔는데 실업급여 하려고 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 신고 하고 반반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월급날이라 여쭤봤더니 보험료 정산이 안되서 정산되면 그걸 공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월급을 못받고 있고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ㅠㅠ 혹시 기본급 230에 대한 8개월 보험료는 얼마정도되나요?한달 열심히 일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렇게 큰돈이 나가려니 너무 부담됩니다혹시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급날이 아닌 추후에 준다는게 정당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2월부터 임금체불 되어가고 있는데.2월엔 20일 미뤄지다 100% 지급.3월~5월까지 매달60% 지급한다 회사에서 통보했고 3월에 정말로60%만 나왔어요. 5월까지 60% 줄꺼 같고 나머지40%는 날짜미정인데제가 내년1월에 그만둔다 하면 그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잘난가오리226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문제가 있습니다.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근데 작년말부터 건보료 및 국민연금등을 미납중입니다.그 사유로 대출도 안되고 7개월째 밀리는 중인데 회사가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앞으로도 미납일 수 있을것 같아요. 알아볼수록 회사가 미납하여도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구조인것 같네요.이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도 직원인 저조 건보료나 연금을 다시 매꾸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그냥 회사는 미납하다가 나중에 폐업하면 그만이고 직원은 그냥 손해만 봐야하는 수동적인 입장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귀여운담비주휴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넣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저는 1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습니다.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주 5일 하루 13시간씩 근무한 뒤 퇴직금 지급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급여는 최저시급 × 1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퇴사 후 근무기간 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약 3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첫 번째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아래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년치 근로계약서• 출퇴근 어플 기록 및 실제 혼자 근무한 스케줄표• 회사측에서 제공한 월간 스케줄표• 월급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매장 판매장부 (감독관 요청에 따라 200장 중 10장만 제출)• 실질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지시하던 A와의 대화 녹음녹음 내용에는 A가 명확히•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담배, 화장실, 핸드폰 사용 정도로 처리한다”• “이 방식이 주휴수당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두 번째 감독관으로 교체되었고, 약 2개월간 별도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드렸습니다.통화 과정에서 감독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사장은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A가 저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A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순히 사장을 일시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주장되었으나• A가 근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 채용 및 해고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됨이에 따라 저는 이후 추가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A가 또 다른 직원에게 30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퇴근하라고 지시한 녹음• 같은 날 A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녹음• A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해당 직원을 자르라”고 지시한 메시지이러한 녹음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또한 감독관의 종결 통보서에는 “근무일지 제출이 10일치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기 감독관이 모든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두 번째 감독관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거나,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