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강렬한프레리도그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초 이고, 11월 30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11월 2개월 일하고 퇴사한 상황이라 월급의 평균치는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근무 시작 전 구두로만 기본급 얼마에 인센@@정도 나갈거다. 라는 이야기만 주고 받았고 이야기 오간 대로 첫 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전달 월급이랑 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예 제하고 지급한거라면 얼추 계산이 맞는거 같은데,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줘도 안줘도 그만인건가요? 다른 질문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른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사 내부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은 안내 받은적도 없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우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거 같아 연락을 취했으나 (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다는 얘기와 더불어 급여 명세서 지급 요청함) 며칠 째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신고밖에는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신고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여러번 요구했으나 계속 미룸), 급여명세서 미 지급, 임금체불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저는 사회초년생이고 3주정도 일하고 퇴사한 곳에서 임금체불중인데 다니는 동안 근태 및 업무는 성실히했습니다 돌연 사장과 싸우고 무단퇴사한거라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네요임금체불신고는 한 상태고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서 돈줄의사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감독관배정될거라고 했는데 배정이 된걸보니 원만히 해결이 안된것같아요 1.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도 모르겠고 만약 사장이 끝까지 안주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2.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하는건가요?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깜깜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고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협력할수있는리소토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이 체인점입니다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지점의 명의가 체인점대표측으로 되어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체인점 대표가 신고될거같은데, 사장(실 관리자)를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털찐고라니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 으로 셀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노동청 감독관님이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용으로 발급은 가능하다해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셀프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소송시으로도 판결 후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련된허스키286도산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실수령 월 265, 재직기간은 3년정도되며 95년생(만30세) 입니다.대지금금 관련하여 여러곳 찾아봤는데 말이 다다른것 같아 질문드려요. 현재 임금 두달치와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요. 현재 돈을 못준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 받다가 회사 도산처리후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련된허스키286권고사직 후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질문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9월 11월 급여분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사정 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디 이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파산처리에 들어가서 체당금을 받게 될 시 체당금에서 모자른 금액의 임금을 받아낼수 있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근로자와 고용주 서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달라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본인은 퇴직금 지급할 의사를 여러번 근로자에게 얘기를 했고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및 여권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하며 타인 계좌를 보내고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신분증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2주안에 현금이든 타인계좌로 입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될거다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비용처리 때문에 이체내역과 여권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자의 영어 이름만 알고 있을뿐 본명은 모르고 있습니다계좌주와 여권 대조 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하다그리고 타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할 수 없다근로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거면 타인 계좌로 이체 할테니 여권 사본이라도 달라 입장을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타인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또한 지금도 여권 사본은 주지않고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계좌만 보내고 있고요근로법에 타인 계좌 급여 이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지급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이렇게 2주가 흘러 검찰에 송치 됐을 시 영업주에게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걱정충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관련 조항이 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우선 사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는 일주일전 통보 후 퇴사를 하였고 잘못인부분은 인정하나 퇴사 전 달과 퇴사 달 1달 10일치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고의로 불참하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고소하라 라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도없이 미지급급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감독관은 전화 안받고 노동부 고객지원실에서는 계약서에 30일 통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계약가능하다. 따라서 명시되어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받는게 위법이거나 하진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1. 사진속 계약서 항목이 효력이 있나요?2.제가 최저시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나요?3.어떤 글에서는 노무사분이 중도퇴사해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계약대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4.해당 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5.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노동법을 공부한 공무원이 맞나요? 자꾸 확인해봐야한다는 답변만 받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잉어169금액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습니다.사건 요약구두 계약으로 휴게시설물 제작을 의뢰함(원청의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제작 후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비용이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설치 후 2,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며 2,500만원을 청구함1,000만원을 기성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으나, 2,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므로 노무자들 임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공장에서 제작하였던 노무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함.해당 노무자들이 실제 근무 및 제작하였다는 증거는 노트에 수기로 몇월 몇일 몇명 출근 했다라는 메모만 있는 상태.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메모를 기반으로 노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화로 반년 이상 압박을 하고 있음.임금체불된 노무자들을 고용한 팀장이 돈을 다 받았으며, 노무자A와 계좌이체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희에게 "해당 금액이 노무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또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증명하라고 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곳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여 설치까지 완료한 계약서와 설치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타당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무자들이 1,500만원이라는 노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노동청에서도 1,500만원 전액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중문의 내용1. 노무자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증빙 자료는 노무자들이 수첩에 수기로 작성한 메모만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이 어려운지?2. 노동청 감독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노무자들 앞에서 해당 부분은 불법이라며 계속 지급을 하던 법적 처벌을 받던 선택하라고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됨.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3. 노동청 감독관을 교체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4. 조사기간동안 노동청 감독관의 반말과 불공정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5.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 하여야 하는지? 감독관은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돈이 없으니 저희에게 전액 지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6. 당시 저희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었으나, 최근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