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천산갑115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9월14일 기준으로 8월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과거 5월분 급여는 6월5일에 지연입금이 된 이력이있습니다. 9월말까지 8월분 급여가 안들어올경우 10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아니면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되어 11월초에 퇴사를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1.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출석을 앞두고있다대표가 만약 계속 잠수타서 출석을 계속안하면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자료(업무문자기록 , 동료진술서, 교통카드기록)가지고 조사받아도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을수있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쓰고급여명세서 안주고 휴계시간 의무위반도했습니다대표가 2번이상 출석안하면 진정취소가 되는게 있나요?2.출석날 사장잠수시 감독관한테 조사받고최저임금미달로 만약 인정받으면 사장 형사처벌받게 하고 전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있죠?3.자발적퇴사사유로 사직서 제출후 재직중에 사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전 거절했다. 녹음파일이있고 부정수급유도 했다고 노동청에추가진술해도 사장처벌 더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탐구하는음악가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이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첫번째 임금도 어느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시겠다고 하시고선두번째 임금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지금 통화 카톡 전부 차단하신거 같은 상황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무는 전부 재택근무로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금만 못받으면 억울한 상태입니다정부 사업 맡아서 하시던데 알고보니 이전 사업에서 상습 임금체불자 명단에 79,000,000원 가량 임금 체불 내역이 있으신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설치한 프로그램은 정부 사업하는 곳임)이전 사업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게 가능한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다음 사업을 낸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지금 2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태이며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이력을 보았을 때 제대로 받아내는게 힘들어보이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자발적인 퇴사를해서 퇴직금 받았고 진정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은 받았다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진정넣은내용은 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 위반내용으로 넣었다. 급여는 미루지않았으나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 2년동안 일한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다. 사업주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괘씸해서 형사처벌 받게해달라고 말할겁니다.형사처벌받고 저는 3개월동안 평균임금이 400만원이하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밟을생각도있고퇴사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거절했어요. 나중에 책 잡힐까봐요.그래서 노동청에서 공식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신청이 만약에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는 벌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6487tt79t9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단시간 근로 구두 계약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씩 5일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 ~10명이상정도 되며 주휴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노동청 진정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내가 일할때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너가 그동안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인거이야기했냐고 어거지로 우기면서 손님과 모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장하면 노동청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고객은 직접적 근로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근무시간을 증명하기위해서 동료진술서를 받아놨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저는 고정적 휴계시간없이 하루8시간[오전7시-오후3시], 6일을 일했고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했습니다.퇴사해서 2년치 퇴직금을 다받고 끝낸상태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제가다닌 사업장이 최저임금미달이라는것을 퇴사한후 뒤늦게 알게되었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맺고 임금내역서도 받지못했습니다.세후180만원을 받은적도 있고, 190을 받은적도 있다. 원천징수 떼보니 근로신고는 월1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침에 너가 일찍 출근한건 안다면 퇴근은늘 30분일찍했다고 오후2시30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장님에게 너 일찍 퇴근시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2년동안일한 업무문자와 교통카드는 2년치 조회가 안되서 10개월치라도 조회한내역이있고 출근할때는 근무지근처 걸어서15분거리에 본가집이있어서 도보로 출근했고, 퇴근할때는 독립한집이있어 버스로 30분거리이기에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급여인상과 4대보험가입까지하면 2명을쓰고있지만 1명을 잘라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나가겠다고 했는데 해고통지가 없었고 저도 2년동안 일했는데도 임금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않아 4대보험들어주면 190만원 받고있는거 10만원 감가할의향은 있다. 대신 그 10만원 소장님 드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생각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이 너가 당분간 쉴거면세금혜택을 받아야하니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처리해줄수있다했고 그때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어차피사직서도 냈는데 괜히 부정수급한다는 이야기 나올것같고 거절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생각이없고 제가 그동안 부족하게 받은임금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건강한백호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주 5일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휴일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보니평일에 쉴때도 있고 주말에 쉴때도 있습니다평일 근무 시간은 11시 출근 9시 퇴근주말 근무 시간은 10시 출근 9시 퇴근 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평일엔 9시간 근무, 주말은 10시간 근무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월급은 250만원 고정 입니다근로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은 없습니다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지,250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건지,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ㅠㅠ이 사진은 제가 일했던 근무 시간표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산정서 출석시 제출퇴직금 산정서는 본인스스로 작성해서 만들어가야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못준다해서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한거라서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얼마안되는데 괜한일 하는건가 복잡한 심정이고 근로감독관님이 출석하라고 하니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긴장과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역량있는스파게티임금체불과 연차보상금, 간이대지급금 문의올해 6월 18일에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6월 급여와 퇴직금을 10월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지불되면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 연차보상금은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그 10월에 지급 사유가 8월 말에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의 체불 건을 처리해야한다고양해를 구해서, 알겠다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퇴사한 사람들에게도지급일자를 미루자 그 분들과 같이 6명이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측에서는 저와는 구두로 지급 하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계약 위반이니 약속을 어겼니 하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연차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청구가 가능하면 연차보상금도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따로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