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뉴진스의 하입보이요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한 노무사 법률사무소 게시물에서 본 내용인데.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의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과실이 없고,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왔을때 제가 "회사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을 했다"로 맞받아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깜찍한반달곰227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7월1일에 알바를 시작하였고 7월27일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7월28일까지만 일하고 임금을 입금받기로 하였으나 월급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이라서 14일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깜찍한반달곰227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7월초에 입사하여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7월27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28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 하였구요. 근데 오늘 입금을 해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카톡도 보지를 않아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하여도 되는건가요? 2달치월급을 체불하여야 조건이 성립한다는걸 들어서 한달치월급도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라가스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24일 입사를 해 3일 일하고 2일 쉬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손목때문에 그만둔다 이야기를했는데요이러면 돈을 못받게되나요? 역고소 당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퐝퐝퐝사랑회사사측 퇴직연금. 미납적립. 으로 연체 중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퇴직금이 미납되어 적립이 안 됐다고 합니다,지금 현재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 채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용이 안될시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가 희망인데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개인적으로 사측에 가압류로 걸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정한크낙새12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않겠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2부를 출력하여 작성하자고 얘기하였으나근로자가 공제비용 및 본인 신용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여사용자가 알겠다고 얘기하였고, 관련된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진정을 넣은 경우,근로자가 교부받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조각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단단한호돌이81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지각, 근무태만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때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되는 사유가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활발한코브라246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얼마전 사퇴하였고 비대위가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새 집행부가들어서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법적으로 개최되어야하는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비대위가 거부하거나 응하지않는다면 사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중한멧토끼246폐업 법인 체불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기존에 다니던 법인회사가 곧 폐업 합니다.저는 2023.03 쯤 퇴직을 해서 현재는 퇴직 상태입니다.1. 근로기간 약 7년2.임금은 많이 체불된 상태입니다.3.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를 저는 한적이 없고 다른직원들이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4.사장님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5.체불임금 지급능력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노동부 진정이 없으면 체당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수달99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해고예고수당미지급 등등 으로 제가 신고를해서 출석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될까요??임금체불, 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면서 야간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같이 일하시던 분과 출석을 곧 하는데요 일단 급여받은 통장내역과, 상시근로자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과 이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던 내용들, 연장근무를 했었던 카톡 내용( 연장근무가능하냐며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던것, 오늘 연장근무 고생했다고 카톡이 온내용, 이번달 연장근무 횟수 체크한 내용 등) ,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등 증거들을 수집 해 놓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노동ok에서 해고예고수당, 일했던 년도별로 주휴수당, + 임금체불 금액까지 해서 총금액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게 감독관님이 보시기 편할까요..? 의견서 형식으로 제가 써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거만 정리를해서 예를들어 이런식으로 해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못받은 금액은 감독관님들이 직접 다 계산을 다시 해주시나요 ??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걸 가져가는게 낫나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겨서 제돈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