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토끼82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2달간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했다고 알리자마자 금액을 일부 상환했는데요.이렇게 상환해버린 경우 임금체불 적용도 안 되게 되나요?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ㅠㅠ연장근로를 입증할 만한 게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밖에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전 수당 문제로 대면 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신 녹음본 및 네 할일을 다 못했으면 계약서와 상관 없이 남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서면대화는 있습니다.)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거면 지각도 공제하는 게 맞으니 지각한 날 비용 공제하겠다며 멋대로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신 후 임금을 중간에 상환하셨습니다.특강도 진행해서 특강비도 받아야 하는데 7:3 구두로 얘기 되었고 서면이 없는데다가 서로 7:3 비율의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 부분도 6:4로 지급하시고 싶은 만큼만 지급 하셨구요.결과적으로 월급 이상의 금액을 상환은 하셨는데 제가 받아야될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산뜻한바위새170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인데요 급여명세서를 지금을 안해줘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지급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투명한말똥구리57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회사 사장이 주휴,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주휴, 연차수당 안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있어 읽어볼수도 없으며, 회사관계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해서 작업시간임박시간에 서명하라고 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주휴,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며수당을 받으려면 더 좋은 회사로 가라고합니다.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까치226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편의점 운영중 근로계약을 한지 1달도 안된 직원이 무단결을 하여 내보냈습니다. 내보 낸지 1주일이 안되서 돈달라고하면서 업장에 와서 깽판을 친다고하고 본사에다가도 알려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네요 그리고 밤 늦게 전화하여 잠을 못자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덕망있는뻐꾸기266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퇴직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습니다. 그냥 주지않겠다는 식으로 나와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삼자대면까지 마쳤는데노동청에서는 '일을 한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돈은 받을수없다' 라고 합니다일을 하였고 일을 한걸 인정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는건가요?노동청에서 미지급하여도 된다고까지 말하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더 없는건가요?현재 세무회계 일을하고있고, 4대보험 들어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 자의로 뒤늦게나마 들었던지라 5개월이 되지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넘었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한것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것과 연관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얼레벌레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어요4대보험은 가입안해도상관없는데병원비는 받고싶어요 병원비가 30만원나왔는데 1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다 받을수있을까요? 이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슴새198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며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자신도 일이 없어서 지금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인자한매미48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10개월 근무 (아르바이트) 회사 자금난으로 카톡으로 하루전 해고통보받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대표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왜 이렇게하냐 회사사정을 뻔히 알고있지않냐 그럼 다시나와라 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제가 다시 안나가서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리한돌꿩86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oni92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없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