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노동법 내용 중 벌칙조항(형벌, 과태료 등)이 없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만약 회사가 이행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밝은멋돼지111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고 및 계약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 할 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기재해서 공고하고 채용하면 초과근무수당 안 줘도 된대요...제가 아니라도 누차 말씀드려도, 사업주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말은 초과근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가요?Q. 채용공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쓰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공고나 채용계약을 그렇게 했어도, 위법이므로 무효아닐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꽃새274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사장이랑 대면하기싫다해서 저번에 출석하고 또 출석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받았거든요꼭 출석해야하나요?출석 안하면 신고한거 취소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근로자도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엄청난침팬지38돈 없으면 대지급금 받기 힘들까요?2년 8개월 편의 점 근무하다 임금 체불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임금 2달치가 밀려있는데 사장은 1년치 퇴직금과 밀린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청 감독관분에게 대지급금으로 최소한 퇴직금과 임금만이라도 보장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이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걸까요감독관분이 사장이 줄수 있다고 하는만큼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불같은오릭스167해고 통보서, 해고, 임금 체불 관련 질문해고 통보서에 사유, 해고일자, 이름 등은 있으나 대표 사인이나 회사 인감은 안 찍혀있는데 괜찮나요?해고 통보서 메신저로 전달받았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참고로 해고일은 통보받은 날 기준 일주일 뒤인데..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외로운메뚜기197노동부 급여 미지급 신고후 고소취하관련급여 미지급되어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된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전화가 몇번와서사업주 미지급 임금 지급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지급도 안하고 저랑 통화도 한적없으면서얘기된거라 말일라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추후 급여 받고나서 1.고소 취하 안해도 되는가요?2.고소 취하 안하면 사업주 처벌받는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푸른하늘등대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사측이 계약서 상으로는 프리랜서 취급하여본인들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노동청에 관련해서 제소는 넣은 상황인데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중노위 같은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중한반달곰167알바 지각했는데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6개월 정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사정이 생겨서 저번주부터 1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주는 빨리 출발했음에도 마라톤으로 인해 이후 버스 노선 변경으로 4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1.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사정 말씀드리고 일 못한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주 나와서 무슨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나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가마우지2994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미지급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무시간은 일 5시간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30분 휴게 받고 30분 늦게 퇴근할래? 휴게 없이 30분 일찍 퇴근할래?' 물으셨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했음에도, 퇴사 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퇴근시간이 11시로 적혀있는지 10시 30분으로 적혀있는지 확인 불가능합니다)2. 입사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필요없다고 하셔서 안드렸는데, 퇴사 후 임금문제로 이의제기하니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달라고 주장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유로 안드려도 상관없을까요?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측에서 교부했다고 거짓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4. 사업주에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알바생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알바분께 인수인계한 후, 매니저와 대화한 뒤 (알바 단톡방을 나가도 되는지 여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까지 ) 업무종료하였습니다. 다음주 인수인계한 알바가 잠수를 탄 상황에서 당일에 출근 가능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출근 못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상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사업주 주장으로는 30일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업주와 명확하게 업무종료일자를 얘기한 바 없으며, 인수인계한 알바가 도망친 이후로 아직까지도 알바를 못구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를 상대로 신고하겠다는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5. 1번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기물파손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부분까지 추가하여 신고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