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용한멧돼지34건강보험상실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 되었으나 23년 6월 입사하여 23년 10월 회사 사정어려워 폐업할예정이라며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보했습니다.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상실처리 했다는 핑계만 되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은 제가 신고해서 처리되었는데 건강보험만 상실처리가 안됩니다.건강보험에서는 10월 날짜로 퇴사날짜가 기재된 진정서나, 법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원래 30일전에 통보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건 전혀 없었고 10월급여도 나눠서 늦게 받았습니다.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해결이 되야하는데...업주는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상실했다라는 말만하는데 확인해보면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달째인데 해결방법을 좀 알고싶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운등에220기업회생 개시 기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현재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졌습니다.현재 1개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04.30일 부로 퇴사하여 아마도 2개월치 급여가 약 700(세후)만원 정도가 체불되고퇴직금은 2년 5개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도 체불될것으로 예상되는데이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는 1천만원이 상한이라고 하는데나머지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간이대지급금 이후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키위220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5인 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3년 동안 근로자의날 급여를 안 주고 대체휴무조차 안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3년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탈한종다리16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정기지급일보다 2~15일 연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노무 회계를 따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서류든 사장에게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데요.더이상 신뢰가 없어져 재직중인 근로자 여러명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준비하는 이유에는 이후 다시 벌어질 임금체불(임금지연) 방지의 목적과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에 있어 어떤점을 주의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1. 임금체불 확인서 : 근무한 기간 동안에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을 문서화하여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도장을 받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 됐을때엔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내더라도 빠른 처리를 받기 위하는 목적으로'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내역만 첨부해도 알수있는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도장을 찍은것이 더 확실하고 빠를것 같아서 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자가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추후 취하는 없을것임을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각서 : 현재 사업장에서는 사대보험료 수개월 미납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사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서 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일부를 내고 풀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장입니다.이것 또한 명확한 일자를 정하여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이때에도 녹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모든상황을 녹음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것을 또 거부했을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일 안에 해결하지 않다면 저희는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한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임금이 지연되는 만큼 재택근무 요청복리후생에 있던 점심식사 지원 또한 4월부터 일방적으로 감수하지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준비없이 구두로 들었기에 증거가 없어,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복리후생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이라면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가능한것 말씀드리며,근로자들이 지금 밥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사먹지만,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의사 전달 드립니다' 라고 보냈었습니다.5월부터는 임금지연이 없을거다라는 말도 최근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전체 신뢰가 없습니다.점심식대도 없고 임금이 지연되면 저희도 출퇴근하기가 힘들것같다는 판단하에 만약 임금이 다시 지연될 경우,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안녕히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질문자는 알바생입니다.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하였는데그때 상급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고그 자리에서 관리자들이 이건 저희 잘못이니오늘 정상적으로 일하신걸로 보고해서 10만원으러 처리 되게 하겠다 라고 안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제가 뭐 노동부에 구제받을수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헌신하는크낙새20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출석하고 왔는데 사업주의 회피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22일 노동청에 출석하고 왔습니다. 폭언을 들으며 안 좋게 끝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1월달 일부 임금 최저시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건도 같이 넣으려다가 주휴수당 원만히 해결 되면 저도 번거로울 듯하여 나머지는 넘어가주려 했습니다.출석 후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갔고 사업주가 자꾸 통화를 하자고 하길래 통화는 싫으니 문자 혹은 감독관님 통해서 연락 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업주는 통화로 하자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제가 지급의사 없겠다는 걸로 알겠다 하니 본인이 감독관한테 전화 했는데 통화 강요가 지급의사랑은 상관없다 했다 그러니 통화로 하자 주휴랑 그런 문제 다 빼고 얘기를 해보자 자기가 욕 할까봐 그러냐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감독관님께 더이상 사업주랑 연락 하기 싫으니 사업주한테도 그렇게 전해주고 할말 있으면 감독관님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게 해달라 요청 했습니다.근무 기록, 급여 입금 내역 확실하게 있는데도 사업주는 계속 통화 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주휴 문제는 빼고 얘기 하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증거도 저만 제출 했고 사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지급의사가 없다고 볼수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미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할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 야간수당에 관련하여 특약사항없이 입사후 지내다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면 법위반인지, 유효한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렁찬재규어254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라는데 방법이 없나요?대표님께서 급여 지급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해외도주를 하신 상태입니다.대표에게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으나 써주지 않았고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근무 일지,대표와 연락 내용등 제가 낼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노동청 방문 당시 근무한 게 맞다는 걸 증거로 충분히 인정은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고 대표가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에 절 가입 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가 한국에 없어 출석 또는 연락이 불가하고 또 법이 강화되어 지급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200 정도의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사기 당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제가 지급금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임금체불 덕분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폐업한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 후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5년 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면서 임금까지 체불됐었는데요. 똑같은 대표가 몇 달 전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던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하무지식무단결근1회로인한 피해보상을하라고합니다무단결근 1회를하였는데 급여3일치삭감에 이것저것 다른사람들 못쉰거 다른사람들임금및 제근무시간은 10시반~10시반인데 새벽까지 장사 못했다는거 등 매장에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