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단호한참치김밥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저번달에 일주일 알바하고 사장님도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안나갔는데요 이번달에 알바비 들어와야 하는 데 안들어와서 어제 카톡을 했는데 안봐서 문자로 안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했더니 그제서야 보더라구요 그러고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도 배상청구하겠다고 문자왔는데 가능한 건가요? 수습기간이라 돈도 90%만 받고 주휴수당도 안챙겨준다고 얘기했거든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탐구하는비글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인은 받기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을 받아도될까요?효력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회사가 안전화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서 부랴부랴 구매하기위해 직원들의 안전화 발싸이즈를 받고 있는데 이번달에 퇴사예정자인 사람은 지급 안한다고 하던데 퇴사예정자는 못받는건가요? 그 동안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만 하고 한 번도 안전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0802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5년 3월 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 입니다.복직 이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배부되지 않아,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청하여 수령했고,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상여금 300% → 225%)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상여금 중 75%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또한, 회사는 ‘계약 미서명자에게 잔업·특근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준이 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었고, 제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없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측은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계약서가 배부되지 않아 메일로 요청하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규칙을 설명 없이 적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법 위반여부와 처벌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개구리146GS25 급여 안주는 점주 본사신고방법?GS25 알바하는데 사장이 급여를 안줍니다.언제준다 약속하고 안지키고 반복이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구요.사장과 연락은 되지않고 알바생 한명만 사장과 소통하여 전달받는 입장입니다.(전화,카톡 다 안받음)노동청 진정 등 법적 조치 말고 본사나 이런 사태를 알려서 골탕먹일 방법 없나요?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Ma 머보노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학생비자로 알바를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150만원정도 되고 문자로 나중에 준다고 하고현제는 연락을 회피하고 알바하던 가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름불닭발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제가 노동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3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별도로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입사 후 반복된 체불 상황)23년 9월 입사 후 임금체불로 24년 2월 퇴사, 체당금 지급. 이후 사장재입사 권유로인하여 25년 3월 4일 재입사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 및 4월 급여도 체불. 진정 넣었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대지급금 청구 불가라하여 취하함. 이후 사장은 4대보험 소급가입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입을 안하고 있으며, 소급가입 해준다고 하였으면서 3일전에는 4월 1일자로 가입해야할것같다는 이상한말만 할 뿐 가입 안 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4월 업무관련 및 임금체불관련 통화내역 보유 문자내역 다수와 4월말 10만원 입금내역잇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자연친화적인참치김밥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2025년 5/1일자로 퇴사함월급날 매월 10일2025년 1월급여 2/14일 받음2025년 2월급여 3/14일 받음2025년 4월급여 아직 못 받음( 담당하시는 총무님이 회사 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늦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카톡을 보내긴함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총족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특한카멜레온65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2022년5월 입사 후 5월 12일 오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으며약 2천500만원 임금 체불 및 국민연금 약500만원이 미납 돼 있습니다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 또한 7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또, 14~15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단걸 확인했고이직확인서는 신청시 10일 내 제출로 돼 있던데 두가지 모두 회사에서 최대한 늦게 처리한다면그 기간 만큼 체불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