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가재61실업급여 지급중 면접 불참시 불이익.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면접을 불참하면 한번은 경고인건가요 ?아니면 바로 허위 구직활동이라고해서 미지급으로 들어가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다정한개40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이 고소 되는 건가요?2월 급여가 3월에 안나와서 진정서를 넣어서 담당자 조사전인데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을 고소하는거라는데 맞나요?일단 퇴사안하고 개인 회생전까지 6.7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데 저는 진정을 입금 조금 빨리 받고 싶어 넣은거지. 고소까지 할려는 건 아닌데. 고소하지 않으면 안주는 거니까 고소하면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같이 계속 일하는데 .같이 넣은 분들은 제가 왜 고소를 안하는지 모르겠대요.사장님이 진정하면 사비로 라도 들여서 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고소안하고 진정만 넣어 급여 받는 방법은 없는건지요?고소하면 작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파란호아친222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알바모집공고의 이름과 급여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에 써야할까요? 번호도 모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붉은날다람쥐77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임금체불금은 모두 지급받았습지다. 그 후 노동청에서 진정취하 동의서? 를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앞으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런 내용 없이 일반 취하? 즉 형사 고소를 앞으로 못한다는 내용이 없이도 진정을 취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금 모두 받았음에도 일반 취하를 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신한돌꿩179농업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농업사업장(사업자등록x)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사업장은 사업자고용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인 상태입니다.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저한홍학238요즘 회사들은 지입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요이거 불법아닌가요? 최소 차량유지비도 없는 회사구요, 차량이없으면 겨울에도 너무추워서 일하기도 힘든 구조의 일이죠 각자 본인이 알아서 차가 아니면 힘드니까 본인차로 하다가 교통사고 확률도 잦다보니 사고도 여러차례 나네요 이런걸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일을 부려먹고 차에대한 수당도 안챙겨 주는회사 어디다 신고해야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붉은날다람쥐77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듯한고라니202체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나요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운찬레아30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제가 아르바이트를 총 10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약속을 받고 시작하였으나 발목이 삐어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원래 발목인대 부분파열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릴때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메세지로 원래 6월까지 하기로했던 약속과는 다르다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 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도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똑똑한원숭이68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현재 임신 초기이구요 임신사실을 알자마자 사업주한테 임신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주에 임산부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수있는지 물어봤다가 거절당했습니다신고하려고하는데 거절시에 녹취도 따로안한상황이라 거절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신고를 한다고한들모성보호 위반처벌이 6.8%로 낮다는 기사를 봤습니다ㅠㅠ 제대로 해서 처벌받게하고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