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수수료를 받는 영업직 임금체불건 질문드려요저는 분양상담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각업장마다 다르지만, 각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기본급이 없는 순수 수수료로 임금을 지급합니다.그런데, 정당히 계약한 계약건에 대하여 몇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이에대해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였으나'근로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포기를 하고 민사소송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예상은 하였지만, 상대측인 분양대행사에서 이의 제기를 하였고요이의 제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1.분양대행사인 채무자 A는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 인력이 아니다2.중간에 '인력관리 회사'인 B사가 채권자(질문자)를 직접고용하였다.3. 분양수수료도 A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B가 직접지급하였다.이전 지급사례)이런주장이네요A는 채무자인 분양대행사가 되는 것이고 B는 분양대행사와 저의 중간에 있는사람채권자는 질문자인 제가 되는것입니다.정리하자면1. 그런데, 애초 근무를 시작했을때, 저와 B는 어떠한 서면적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저는 B를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총괄본부장)2. 그리고 A와 근로계약을 한것은 아니지만, A는 채권자에게 '근무이행각서'를 직접받았습니다.3.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구두상 급여수준이나 수수료를 말하고 일하면서의 규정(출근일 시간)등도 서면계약 형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해서 B에게 물어보니 B역시 A와 서면상 하청계약을 한것이 없다고 합니다.5.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A도 시행으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Q.이때, 채무자인 A의 주장대로 본인들을 직접적인 고용주체로 볼 수 없나요?Q.비록 직접적인 고용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저)가 A에게 지급명령 하는것이 법리상 볼때 부당한 청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봉고27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도와주세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뛰어난앵무새19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최근 8월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깎는 구두 통보를 저만(다른 동료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한 기록이 없는데(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재칼107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경영상의 악화로 임금삭감 거부하였고 동의하지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9월부터 임금삭감 100만원이상이 진행되고 이를 거부했고 녹음파일 있습니다계속 근무시 이걸 임금삭감 동의로 보는건가요?아니면 저는 계속 일을하고 9월 월급을 받고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자비로운흑로108월급 밀렸을 때 사무실 집기나 사무실 컴퓨터 압류 가능 한가요?예전에 월급 밀리고 퇴사 한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 이행 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 안 했을때 따로 사무실 집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숙련된사랑새70D2 비자 유학생 비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D2 비자로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이 입국 4개월차에 노동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총 2개월 알바했고 알바 시작시 고용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2개월 노동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1.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정확히 어떻게되며2. 비허가로 2개월간 알바한 외국인 학생이 낼 벌금은 얼마이며3. 불법으로 채용하고 노동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한 사장이 내야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다니던 회사가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파산절차에들어갔고 직원들도 모두 그만두고 나간상황입니다.대표님 확인도장도 받을 수도 없구요. 제가 회사 다닌보험기록과 임금체불 내역서가 있는데 도장이 없으면실업급여 수급 불가 일까요?? 진짜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힘드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09시부터 13시까지 근로하는데 휴게시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09시~13시까지라고만 되어있고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는데요, 이럴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중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거북이 795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바로 사퇴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는거라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고발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6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정확한 사유는 출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은노동자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기명의사업자존재)급여 아들명의로 이체 받음(위와 같은이유)3개월동안 절반가량 출근(교통사고,남편병원간호,해외여행 등)전화로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얘기함.퇴직금미지급(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위같은 상황에서도 꼭 지급을 해야되는건지)이런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위상황중 고용자측이 이해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