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렸을 때 사무실 집기나 사무실 컴퓨터 압류 가능 한가요?
예전에 월급 밀리고 퇴사 한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 이행 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 안 했을때 따로 사무실 집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월급 밀리고 퇴사 한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집행 이행 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 안 했을때 따로 사무실 집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압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압류를 걸기 위하여는 민사적인 절차를 활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체불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절차 후 민사소송까지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의 동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급여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에 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