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금이 안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월급날인걸 깜빡해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사장님이 돈 급한거 있냐, 지금이라도 일부를 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이잖아요 단순히 월급날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임금체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생산적인너구리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6개월치 월급 및 퇴직금 미정산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이 배정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명시된 사직서 입출금내역서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고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취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사업주가 출석하여야 정확히 밀린 금액이 결정되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처벌원하지 않는다는걸 서류로 지장을 찍었는데 말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임금체불관련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는데요. 주52시간 위반이라 지급받지못했습니다.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퇴직후 임금체불신고하면 증빙 (전산자료등)이 있는경우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몇일이내 신고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똑똑한마왕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퇴직금이 미지급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법정제수당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저에게 내용증명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인한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이며, 법정제수당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 합니다.1.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당이득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퇴직금지급도 없는 상태인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나요?2. 만약 부당이득에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전부를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능동적인노새개인 3d 그래픽 아트 제작물 제공 이후 돈을 못받았는데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인데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인터넷에서 3d 그래픽아트로 부수입처럼 돈을 벌고있습니다.. 근데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을 통해 거래가 들어왔고 1달동안 업무를 도우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였고 내용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이 되던날에 갑자기 일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돈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알아보겠다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닌 대화내용뿐이라서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인 대응은 무엇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ON.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녹음본O전화번호O이름모름)아는 지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받을 일당 약속금액이 녹음본으로 있고현장에서 확실하게 일도 했습니다전화번호도 있는데 이름은 모릅니다.23일에 일하고 3~4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다음날 입금을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입금을하지않는 상태입니다.신고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으면될까요??어린나이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고용주가 사업자는 있는 사람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사람이고 고용주는 경기도 or 서울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을 생각중입니다 미지급금은 이미 못받은지2년이 되었는데요 퇴직금+미지급금을 회사에서는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상황인데 전 분할로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1.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따로 문서나 이런게 필요할까요?2.끝까지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하고 2주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긍정적인마술사1주일 전 알바퇴사통보하면 손해배상 소송 걸리나요?주말에 알바하다 강도는 세고 학업이랑 일정이 안 맞 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달전 통보 조항이 있고, '무단으로 안나올시 최저임금으로 지불한다'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을 각오하고 1주일전 퇴사하려는데 다른사람 말 들어보니 손해배상소송도 걸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손해배상소송에 걸리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너그러운참밀드리100기업회생 신청기준 신청일 전 체불임금을 줄 수 있나요?4월25일 기준으로 회사가 포괄적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2월,3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였고 회사는 5월 초에 밀린 2월급여를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2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4월25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알아본 바로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으면 회생 신청일 이전의 밀린 급여들도 회생채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 회생계획안제출 ->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지급을 할수 있다는데이게 맞나요 ?임금은 공익채권이라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으면 이후로는 임금이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밀린 2월 급여를 5월 초에 주겠다는 회사의 말이 진실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당한귀뚜라미196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퇴직 3달 가까이 되었고 급여 일부와 및 퇴직금 등 받지 못한 상태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출석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급여가 계속 지연 입금되었고 한번은 1달 넘게 입금되지 않아 재직 중 노동부 진정 신청하여 감독관 이 유선 상으로 중재하여 급여 처리되고 사건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금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새로 진정 신청했는데 감독관은 지난 진정 신청 때와는 다른 분이고 지난번처럼 유선으로 확인 없이 바로 출석 요구서가 발급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유선 중재가 어려워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 이력이 있어 출석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 그런 건 지도 궁금하네요)출석 조사 및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이전 근무지와는 좀 먼 곳에서 근무 중이라 출석하지 않고도 중재하는 경우도 있는지요?출석 조사 시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가족과 함께 동석도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지키면 진정 신청을 취하하면 되겠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소 단계로 들어 갈 때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400만 이상이라 법률상담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