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한가요?작년. 24년도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그 후 올해 25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였는데요.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는바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또한 출석 후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한상태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되지못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작년에 간이대지급금을 한번 받았었습니다.이번 임금체불 진정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짙푸른펭귄214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저는 30여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무를 하던 중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가 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받아 회사에 다시 원직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해고 기간동안 밀린 급여등을 원직 복직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으나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입금 시효에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잘못된 급여계산분을 저에게 줘야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퇴직연금 가입후 근로한게 1년9개월입니다. 총근로 일수는 2년9개월이구요. 퇴직연금 가입 된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경영악화) 대표가 최초 가입한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지불 하여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아님 퇴직연금 가입한일로 단 한번도 적립한적 없으니 2년9개월-1년9개월동안 퇴직연금 가입만 되어 있는 미적립이니 퇴직금 방식으로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노동청진정준비중입니다.근로계약서등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메신저내용,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혹시 상대방측이 제가 낸 증거자료를 보거나 자료파일을 받아갈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참신한잔치국수임금체불/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3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한 후 형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음2. 4,5월 일부 무급휴가 + 실출근 하였으나 6/10에 월급 미지급 되어 임금 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3. 이직 확인서 및 월급 명세서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4. 2025년 5개월동안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으나 단 한번도 사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등) 지불하지 않았음5. 6/4 폐업 하루전 통보하면서 사직서 작성 강요해고예고수당 및 간이대금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사대보험 관련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악덕한 사업주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든 하고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시간이 흘러 사장이 체불내역에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급능력이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기로 하고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들 보내고 취하서도 자필작성(대지급금 제로도 받기로하어 취하함)이라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노동부 홈페이지 나의민원 들어가보니 사건종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어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언제쯤 오나요? 사건 종결되고 보낸다고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더라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배부른떡갈나무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고용주가 월급을 지체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그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책임감을가진과학자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6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임금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라도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냥 그러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로 넘어가서 진행중인것도 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신 분도 신고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신고 누적되면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무엇일까요..지금 마음같아서는 정말 깜빵에 넣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체불확인서는 언제 나오나요? 종결후에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6월 11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조사 받았고요,그 이후 6월 16일에 사장님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어요.그리고 그날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체불임금과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셨어요.그 다음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 3가지를 요청받았습니다: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세 가지는 다 당일 바로 보내드렸고,저녁쯤 다시 연락 와서 “잘 받았고, 취하서 자필로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자필로 작성해서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여기까지 다 했으면 진정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오늘(6월 17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사건 종결되면 체불확인서(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는 언제쯤 발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두 달치 임금전액체불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찾아보는 도중에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즉시 계약해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19조/제 7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작성, 제출 후 30일 전에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