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제가 그만두긴했지만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고려해서 사업주에게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생각중인데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방어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우선 알바한테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습니다.원래 6월10일이 알바비 지급일이었고 5월달에 이틀 삼일정도 일했던 친구인데 하루 이틀 일하고나서 출근 날 오후까지도 이따 보자~ 넵 등과 다음주 스케쥴 관련하여 출근 언제언제 넣어달라 등과 같은 얘기를해서 당연히 출근하는걸로 인지하고있었고, 그날 연락 하나도 없이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 후 차단하고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만뒀고 안주면 연락올것같아서 와서 받아가라고 얼굴 한번은 보고 얘기하고싶어서 10일에 지급하지않았고 엊그제 임금 입금해달라고 문자가왔었고 저는 퇴사처리를 안했다고 와서 얘기하고 받아가라고 문자를 넣었고 그 이후 답장없이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1. 이런경우 임금을 바로 지급해줘야만 하는걸까요?2. 처음 신고당한걸 끝까지 가도 집유,기소유예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와서 받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요?3. 이친구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추가적으로 해결방법이나 의견있으시면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알바 중 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문자 카톡 등의 증거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들소26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임금체불로 약3주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아직 조사중입니다.1차 출석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때문에 금액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전 동료를 통해서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여기까진 이해합니다.아주 만약에 처분한 금액을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체불 금액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닉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냥 만약에입니다그렇게되면 이것은 재산 은닉에 해당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당장 신고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신고한다고 해도 그 후에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추후 제가 이직시 받을 불이익,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해야하는 30일간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도록 신고를 하지않고 조용히 퇴사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최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미지급한건 반의사불벌죄인건 알겠는데요제가 고소장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받으면 그 부분은 처벌불원의사 밝힌다 해도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관한 점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건 무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당돌한매운탕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근무 및 급여 현황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진정 및 사장의 대응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로 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5월 11일 통화:→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6월 9일 통화:→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추가 사항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