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고9월25일에 다음주에 출석합니다합의할생각없고 사업주처벌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할생각도있고사업주처벌받고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과실업급여 2개 다 할수있나요?출석후 조사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은 언제쯤처리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즐거워하는청설모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사업자 쪽에서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하고 돈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저(근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자동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고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없던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일찍일어나는배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학원에서 상담,그외 관리업무 맡았었습니다. 학원장이 학원문 닫을거라고 기한제시 없시 그런말을 하곤 했는데요. 곧 준다 준다 하고선.. 월급도 몇개월치 깔아가며 받곤 했어요.그런데, 갑작스레? 폐업해서 밀린월급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딱딱한친구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약 3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네트제로 계약되어 있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네트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어 네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된 점과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네트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회사가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노동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되고 원천징수 내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네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이게 맞는거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설명도 듣지못했는데...)바쁘신 와중에 제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준엄한흰곰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한 차례 거쳤는데 간이대지급금 관련해 질문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판결문에 3,17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요, 2025년 5월 9일에 간이 대지급금 3,152,860원을 지급 받았고 남은 돈은 17,860원인데 이자 계산을 할 때 ,24년 8월 9일부터 대지급금 받은 25년 5월9일 까지의 연 20% 이자 476,042원 ,이후 24년 8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남은 원금 17,860원의 연 20%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사랑스러운해마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퇴사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주가 3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과정 중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 접수 후 급여가 입금되면, 진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이후 입금된 사실을 증빙하면,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사장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꼭 넣으라고 조롱해서 꼭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5인미만 주유소에서 일했고퇴직금까지 다받았고 그동안의 임금부족이 발생해서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제공 의무위반진정넣고 체불금액이 800만원됩니다.사업주 형사처벌 받고 최저임금미달 확인되면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그렇게 했다치면 사업주가 절 역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퇴사전에저는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부정수급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범죄행위는이어지지않았지만 이것도 노동청에 이야기하면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더 무겁게.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 하루8시간 6일근무했고.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 휴계시간 의무위반으로 진정넣었고다음주 출석하는데 저는 합의의사없습니다형사처벌받고 최저임금미달인거 확인되면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형사처벌 하고 간이대지급금 절차밟으면시간도 많이 걸릴것같고.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하고 형사처벌하면사업주 형사처벌 심하게 받나요?약하게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절차밟을까생각도 해봤구요어쨋든 돈은 받고 사업주도 엄벌을 처하게하고싶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빠른파리273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민원실?에 기재를 했더니 전화오셔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회사가 아니라 한 개인이랑 약속한 알바여서요. 상대방 집에서 일한 건데 진정서만 써도 괜찮을까요? 이걸 써도 받을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완벽한옻나무주 40시간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 그만두는게 나을까요?제가 지방에 살다보니깐 알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게 프랜차이즈 주방보조 알바 구했는데 첫날 근로 계약서도 없고 주 40시간에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안주고 주급제다라고 말해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한만큼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4대보험도 안된다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솔직히 손해보는것같아서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차라리 다른 알바 다시구하는게 나을까요..? 잘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