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한오색조8구두상 유급휴직불가,인원충원불가,계약종료실업급여불가.질병으로인퇴사 소견서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1년11개월 신고방법.퇴직금중간정산 불가근무중 어깨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결근후 병원가니 m75.0 m75.1 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확률이 낮고 2년이 안되서 1년11개월 로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요구 하였으나 불가 질병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 사장님소견서가 필요하다니 불가제가 지금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비용.기타 생활비 병원비등 지출이 많거든요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서(저만 포괄임금제)얘기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오지않은 상태서 1년11개월 근무 했거든요 2021.09.01~2023.0802 근무 퇴직금계산 방법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했는데 불가아무것도 못해주니 혼자 병치료 하고 일할수 있음 나오데 충원은 없다 이런식이네요 어찌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부모님이 5인 미만 작은 음식점 운영 하시는데직원 모두 3명이 단체로 안나온다고 각자 문자가 와서현재 3일째 무단결근 상태 입니다. 아마 단체로 작당모의를 한 모양 같습니다ㅠㅠ이렇게 마음대로 통보하면 무단결근 상태라고 분명하게 얘기는 했는데..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무단 결근 한 날은 급여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단체행동을 하여 부모님 가게를 운영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영업방해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참 속상하네요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장한메추리22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안녕하세요. 2개월 근무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1.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아이패드 오류로 작성하지 못하여 다음에 작성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해고 통보 후 까지 작성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사본도 저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2. 사장님께서 CCTV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확인 합니다. 전화로 왜 이렇게했냐-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녹취기록은 따로 없고, 저에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도 같이 찍혔는데 이 자료를증거로 방범 이외의 감시는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3. 제가 잘 모르는 실수를 하여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도 어렵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증거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 손님 두명이 있었지만 음악 소리 때문에 저희 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도 cctv 를 통해 대화 장면이나 입모양을 통해 증거자료로 신고 가능 할까요?4. 제 실수로 기계가 고장났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사람들도 사용합니다.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cctv 사용 영상 캡쳐해서 보내주깄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실수 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거절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며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저에게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분과 대동해서 가면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민한비쿠냐5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뭘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거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참새275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년간 근로자로 일한 직장에서 (2021~2022)올해부터 회사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속 근무중입니다사업자를 내면서 대표와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발급받아 찍었습니다. (사본 못받음)퇴직처리가 되어있고(2월에) 2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리고 기존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 받던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올해부턴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매 달 정해진 금액은 140만원인데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은거의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40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요.이 쪽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늘 관습처럼 해오던 이 불법적인 일이 저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이랑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1차 언제 지급한다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번주에 방문해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인정을 한다고 햇어도 조사를 해야 채불임금확인서가 나오는걸가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꿀벌235휴게시간미부여 및 임금체불신고 증거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퇴직한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넣었고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현재 국민 신문고에 따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감사관에서 처리 예정)우선 저는 주 5일 야간근무를 22시부터 6시까지 약 5개월 간 이어왔고 사측에서는 계약서 상 1시~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썼기 때문에 휴게 3시간 제외, 총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야간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계속 근로를 이어 나갔으며 무엇보다 주간, 야간 예외 없이 모든 직원들은 전부 휴게시간 포함 풀타임 8시간X9,620원+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측의 주장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사업장이고 저는 야간에 홀로 업무를 보는 1인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1. 현재 휴게시간미부여로 다시 진정 넣었는데(담당자 배정 x) 이전 임금체불 건은 어떻게 되나요?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보류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건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출석입니다. 취하했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 재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증거 자료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 내역 / 3월~7월까지의 근로 시간표, 급여명세서, 급여 카톡 내역 / 사측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1시~4시)에 근로를 이어갔다는 사장과의 통화, 문자, 카톡 내역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각서, 5인 이상 근로자 증거 카톡방 / 근로자 동의 없이 상시 CCTV 확인하는 사장 카톡 내역, 사장실 환경, 기타 증언 / 모든 급여는 휴게가 포함된 시간으로 기타 수당 없이 주휴만 지급됐다는 퇴직자와 현직자의 녹취 증언, 문자카톡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찾아보니 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던데 모든 일수 증거 자료를 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케이스는 애초부터 휴게시간 포함으로 급여를 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증거 자료 보완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일수를 증명하긴 어려워서요...3. 퇴직자는 제가 퇴사하고 며칠 뒤에 바로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사측에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길 종용, 증거X) 그 외에도 주간은 1시간, 야간은 3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한 뒤 현재 주장처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등 계산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측 대표의 행실을 고발하는 증거 자료로 채택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허락 받았습니다.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탕한잉어162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 방문을 하여 진술서 작성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측에서도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잠수랍니다ㅠㅠ저도 계속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보니 정말 착잡하고 복잡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비쿠냐171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사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렸던 주휴수당을 받으려는데 문자로 제가 받고싶다 말했더니.전화로 사장이 너가 일을 많이하고싶으면 주휴를 포기하고 일이나 많이해서 해라,아니였으면 나는 나말고 다른애들도 더 써서 주휴 안주고 일시켰다라고 그때 너도 알았다고 말하지 안았느냐 그러니 못준다.이 말을 만난날 한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한달뒤후에 통보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당시 돈을 벌어야해 알았다 했었습니다.. 그러고선 통화가 끊나갈 무렵에 그냥 50만원 더 줄테니 합의를 하잡니다..? 신고하면 너나 나나 불편하다 이러면서 말입니다.저는 받는다면야 신고당연히 합니다. 여태 나와달라고해서 한달내내도 나와주고 12시간씩 3일씩 일해주고 나오라고할때 다 나와주고 말로 이날 나와라 한거랑 다르게 나오네요..밀린 돈 270만원 원래 약 15개월동안 쪼게사 받아야했을 주휴수당 입니다.받아야할 금액 270만원 그대로 받겠다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편의따위는 보기싫기에 합의도 하기 싫습니다. 보기도 싫고요 저는 제가 알바한 돈으로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런일까지 만들어 주시네요 사장은구두로 계약한 경우든 아니든 주휴수당은 꼭 받을 구 있는게 맞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좋겠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빨간왜가리270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6월1일부터 일용직으로 일을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7월1일자로 작성하여 7월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6월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