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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조화로운빈대떡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2060만원에 대한 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그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를 접수 해두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본인명의에 재산을 하나도 안가지고 가족명의로만 되어있어 사실상 무의미 라고 생각이 듭니다.간이대지급금 사업주체불 확인서 받을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조건하에 받았으나, 사업주는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1도 생각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사소송에 대한걸로 전화로 압박을 줬습니다.너무 괘씸하여 추가적인 조취를 더 해주고 싶은데 노동부 조사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하면 더이상 할수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우와우위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임금체불이 만약 한 달만 되었어도근로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이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몇개월 이상 되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Hhs53임금 체불로 인한 지급 청구 및 형사처벌3일 알바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을 때감독관이 형사 처벌을 하면 체불액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나요?형사 처벌과 체불액 지급은 별개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리따운코끼리258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매달 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그날 주지않고10일은 기본으로 밀리는 사장인데요.저는 퇴사 후 현재 퇴직금 등 체불 금액으로 인해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월급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는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벌금형을 받을텐데벌금형 선고 받은 후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물의향기임금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있는 확율은조그만 물류회사에 한달반을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첫달은 급여날 일주일후에 반달치 받았고 퇴사하기전 한달치 임금은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달라고 연락하였지안 묵무부답 입니다. 오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연락하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신고하여도 계속 안주는경우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확실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반짝이는계란후라이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근무기간 총 3년2개월인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근무하는 초반 2년동안은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며 그 후 1년 2개월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그 외 받은 수당은 야간수당이 전부이며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등 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추가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할려하는데 14일 이후 진정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4일 이후에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신고를 같이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반짝이는계란후라이퇴사후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할수 있나요?11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퇴사한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퇴사 직후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 할까요?퇴사한 후에 신고까지 대기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추가로 신고를 하기전에 사업주에게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에 못받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자신감많은두꺼비근무태만으로 인한 임금 미지불 및 임금 회수(서울런)서울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사무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불성실하다고 포착, 멘티에게도 물어보니 어느 정도 확인되어 저에게 전화사무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요즘 불성실하다고 물어서 어느 정도 시인은 했습니다.이를 이유로, 이 멘티와의 진행중인 멘토링은 해체11월에 수업한 주차에 대해 3주간은 임금 미지불,임금이 지불된 9월과 10월에 불성실하게 확인된 회차에 대하여 임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을 보니 9월 25만원, 10월 36만원을 전량 회수할 갓 같습니다.이에 관해 수업 120분 중 뒤에 30분 정도 제가 친구를 자습시키고 옆에서 제가 할 일을 한 것은 맞지만,제가 느끼기에는 임금 미지불 사유나 특히, 임금 회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 주장은 11월은 시인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성실히 진행했다. cctv라도 열어봤냐라고 했더니그쪽에서는 그러는 멘토는 9월 10월에 대해 성실히했다는 것을 입증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일단 출퇴근 시간은 멘토링 특성상 출결을 시작 종료버튼 누르기, 시간이 적힌 사진으로 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결론은, 근로 중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임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또한, 서울런 내부 규정과 시작시 서명한 계약서에 관련하여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이 제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모르겠다고 답이왔습니다.계약서를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급여를 4개월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10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4개월분을 다 받을수 있나요? 3개월만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황홀한복숭아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제가 아는 선에선 사기죄로 생각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인 소개로 작은 공연 관련 디자인 외주로 240만워가량 협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10월 중반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동안 디자인 한 것에 대한 금액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총 240만원의 디자인 작업 계약 중, 5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금액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끌었습니다.최종적으로 저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디자인 이미지 장 당 5만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금액 지불에 더이상 결정권이 없는 저는 그동안 전달한 14장의 그림과 현장 실측을 간 값까지 계산하여 70만원+@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어떤한 이유도 없이 최종 파일에 있는 10장의 그림만 갯수를 세어 50만원 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소액이라도 바로 받고 마무리 짓고자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이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근무 중인 지인 소개로 받게 된 작업이라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한 작업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