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미려한프리지아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발급 거부?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후,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현재 행정종결?상태로 나와있습니다.이후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을 하였으나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상황을 말씀 드리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서류를 주시면서 사업주에게 받아오라고 하시는데, 현재 사업주 쪽에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감독관과 실업급여 담당자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상황이 해결이 안되고, 감독관 측의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과 실업급여 담당자의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한몽구스239일하고 돈못받았는데 청구방법은요?숨고에서 업자에게 목공공사의뢰받아서 반정도(75만) 받고 일시작했는데 공사중에 추가분이 떨어져서 추가비(75만) 받기로하고 공사해줬는데 돈주기로했는데 아직도안들어왔어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는데 어떻게 해야 돈받을수있을까요? 받을돈 총150만원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임금체불이 되어 사장한테 제가 직접 형사 고소를 이미 했으니 취하를 원하면 임금 체불 된 돈 전부 입금 하라거나 주휴수당 끝까지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 협박죄로 역소고 당할 수 있을까요?협박죄가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 받기 위해 형사고소 할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종다리9재직중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위에서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제가 생각한 계산방법 으로는 24년 최저시급 9,860원. 110%는 10,846원. 급여로 계산하면 2,266,814원 미만이 기준인것 같은데, 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시급 9,860원에 110% 미만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9,860원이 안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답변 주신 분이 잘못 알려주신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신고 전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파란사과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다 합의해 퇴사했습니다.임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며칠째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1. 퇴사부터 몇주 내에 신고해야 되는 등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나 장기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황새248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따로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같이 지급되지않나요?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황새248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입사시 퇴지금이 없다고 사장님이 말했는데 받을수없나요 지연이자도 있다고하던데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신한극락조6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에 일당 10만원에 알바 모집한다고 하여 갔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8~9시간 시키고 돈은 더 안 준다고 합니다. 원래 일당 10만원도 안 주고 있어요. 나름 큰 행사라 별 일 없겠거니 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경호 업무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범죄이력조회없고 배치신고 없는 상태로는 경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얘들이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 등등을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