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확고한된장찌개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올해 5월부터 근무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점주가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하던 도중에 일주일 근무 시간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어서 뭔가 이상해서 질문 작성합니다.우선은 프렌차이즈 카페 1인 매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에 첫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말만 하고 수습기간동안 시급이 얼마인지는 말 안 했어요.4대 보험은 가입 안 했고 계약서엔 1주일에 14시간 근무로 적어놨는데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안 적고 근무 시간은 바뀔 수 있다고 적어놨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시간은 15시간 30분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도 없었고 15시간 30분 근무하는 내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을 위해 손님 없는 시간에 잠시 자리 비우는 것은 괜찮으나 손님이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돌아와서 응대했습니다.출퇴근 시간은 토요일 13시~22시30분 / 일요일 10시~16시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30분입니다.4시간에 30분씩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건 알지만, 1인 매장이니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긴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서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치고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줄 알았는데 여태 휴게시간 1시간 씩 제외해서 급여를 주고 있었더라구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쉬었으면 몰라도 좀 앉아있으면 전화와서 'CCTV 보니까 너무 앉아서 쉬기만 하는거 아니냐, 일 좀 찾아서 해라' 라면서 업무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거 다 냅두고 앉아서 논 것도 아니었습니다.여태 잠시 앉아서 쉬거나 식사 중에 손님이 오면 중단하고 응대했으니 제가 알기론 근무 중 틈틈히 손님 없는 시간에 쉬는 건 대기시간으로 근무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선 휴게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아예 근무에서 빠져서 본인 맘대로 쉬고 시간이 되면 다시 근무했었고 그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점주가 돈 얼마 줬는지는 카톡에 다 남아있고 제가 실제로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미지는 제가 알바비 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한 알바비 명세서 중에 하나 입니다. 3.3% 제외는 기능이 없어서 직접 한 금액은 719,448원 이고 제가 그 달에 실제로 받은 돈은 541,520원 입니다.1. 1인 매장에서 손님이 없는 동안 앉아서 쉬는 것도 휴식시간이라고 치나요?2. 제 계산이 맞나요?3. 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신기한닭강정카페알바 교육비 미지급 가능하느요?알바면접보고 전화로 오라고해서 시작하게됬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교육비 3일은 삼개월뒤에주고 그안에그만두게되면 지급을안한다고했어요 알바를해야되서 알겟다하고 하게됬어요 교육이라고해서 일을안하게아니라 일은 똑같이 다했어요 한ㄱ달안에 그만두게되서 달라고했는데 저는 삼개월안에 그만두먄 못받는다고한게 기억이안나는데 거짓말하지말라며 자기한테 녹음된게있다며 변호사와얘기하고 연락준다며 협박?하는데가능하나요?또한 교육비를 지급안해도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거절합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다른 문제들로 저를 협박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민사 형사 노무상에 의이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임금체불로 검찰에 넘어가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신뢰할만한병아리1심 판결에서 원고일부 승소했는데 판결에 항소해야 할까요?명예퇴직을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규정에는 퇴직 1월 안에 지급, 단 재무상황에 따라 늧춰질수 있음) 명예퇴직수당의 70%를 6개월 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발하여 체불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지연 이자 지급에 대해 1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타수당으로 12% 적용) 상법의 6%를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에 이의있으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요.항소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승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강렬한프레리도그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초 이고, 11월 30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11월 2개월 일하고 퇴사한 상황이라 월급의 평균치는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근무 시작 전 구두로만 기본급 얼마에 인센@@정도 나갈거다. 라는 이야기만 주고 받았고 이야기 오간 대로 첫 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전달 월급이랑 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예 제하고 지급한거라면 얼추 계산이 맞는거 같은데,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줘도 안줘도 그만인건가요? 다른 질문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른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사 내부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은 안내 받은적도 없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우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거 같아 연락을 취했으나 (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다는 얘기와 더불어 급여 명세서 지급 요청함) 며칠 째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신고밖에는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신고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여러번 요구했으나 계속 미룸), 급여명세서 미 지급, 임금체불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저는 사회초년생이고 3주정도 일하고 퇴사한 곳에서 임금체불중인데 다니는 동안 근태 및 업무는 성실히했습니다 돌연 사장과 싸우고 무단퇴사한거라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네요임금체불신고는 한 상태고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서 돈줄의사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감독관배정될거라고 했는데 배정이 된걸보니 원만히 해결이 안된것같아요 1.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도 모르겠고 만약 사장이 끝까지 안주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2.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하는건가요?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깜깜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고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협력할수있는리소토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이 체인점입니다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지점의 명의가 체인점대표측으로 되어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체인점 대표가 신고될거같은데, 사장(실 관리자)를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털찐고라니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 으로 셀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노동청 감독관님이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용으로 발급은 가능하다해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셀프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소송시으로도 판결 후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련된허스키286도산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실수령 월 265, 재직기간은 3년정도되며 95년생(만30세) 입니다.대지금금 관련하여 여러곳 찾아봤는데 말이 다다른것 같아 질문드려요. 현재 임금 두달치와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요. 현재 돈을 못준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 받다가 회사 도산처리후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