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불곰139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두 달 전에 근로담당관을 통해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근데 현재 분실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하호부부임산부 임금삭감 계약서 미서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현재 임산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중입니다.임신을 알린 후 임산부는 시간외근로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계약형태는 포괄임금제이며 임금보전목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있었고, 이부분에서 회사와 저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엿습니다.회사는 7월1일자로 시간외근로가 빠진 임금으로 재 계약을 희망했으나..저는 시간외근로 53시간을 채우지 못햇어도 임금보전목적으로 여태 급여가 지급되어왔으니,임신을해서 시간외근로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어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어려울꺼같다 햇습니다.위내용으로 여러 노무 상담시 회사와 저의 입장이 둘다 맞는부분이기에 정확한건 근로진정을 넣어서 조사를 받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더라구여또한 1350 전화상담 및 노무사 문의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이부분 말씀드리고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그랫더니 회사는 아래와같이 인사공고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어쨋든 임금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않아 삭감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이로인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인사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나요?이런저런 노무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 연봉계약서 미서명 햇는데 삭감된 임금으로 급여지급시,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저도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뛰어난앵무새19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2022, 2023년의 2월 월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환급금 항목이 없으므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전(2007~2021)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매월 초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뛰어난앵무새19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할 때 연차수당 못 받은 것만 기입해서 접수를 했는데, 수일 뒤 월급 덜 받은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은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접수한 것을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진정을 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찬매미180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데 사장정보를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그대로입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도 점장이였고점장 실명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는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근로 인원도 정확히는 모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흑우돌이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퇴사는 6월에 했는데 회계 문제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더니 2달이 지났습니다.회사가 법인 회생을 할거니 뭐니 이러고 있기도 하고 개발자라서 인수인계겸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 역시 못 받았습니다.법인 회생을 하더라도 급여가 1순위라면서 어떻게든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받은 돈이 1300만원이 넘어갑니다.회사에서 소송때문에 통장이 동결되었다는 이야기는 현 직원에게 들었는데요..지금이라도 노무사를 찾아가야될까요? 가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꾸준한불독230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5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편의점에서 평일 오전 근무를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8월 1일에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무단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안하다가, 어제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점장(사장 아들)이 그러는데 너 7월달 월급 안줄거고 만약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더 뜯을거래"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해고된 근무자에 의하면, 해당 편의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서 변호사가 따로 배치돼있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간에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고 말하니까,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해고된 근무자는 저에게 사장에게 한번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도 무단 퇴사를 하여 근로 기간을 위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통해 제가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음에도, "할 말 없고, 근로 계약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였고, 월급이 15일에 들어오는데, 제 3자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직접 증거(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양측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라면 최초 3개월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를 했다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장과 점장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도 없고, 근무 태만을 했다거나, 잦은 지각을 했다거나, 포괄적인 업무를 불이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를 하게 된 것도,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너도 해고하겠다는데 지금 결정해"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그동안 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점장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참에, "어차피 해고하겠다는 말이 오가는데 그냥 내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월급날이 15일이라서 그때까지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서 을에게 많이 불리한지도 궁금하고, 송해배상을 그쪽에서 청구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월급이 미지급 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렸다고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깜빡하고 근무증을 안올려서 나중에 월급을 받았을때 누락된걸 알아서 문의하니깐 지급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못받는게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었고, 노동청이 일정 기한 내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이후 사업자가 수당을 줄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에대해 추후 사업자측이 받는 처벌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원직 복직 명령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회사가 해고 통지서를 보냈고 해고 당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후에 원직 복직 하라고 명령이 왔고벌써 23번 코드 ( 경영 불황 ) 으로 상실 신고 처리 상태 입니다.Q. 복직에 불응 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되서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