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중한오랑우탄294퇴직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입사 일 : 2022년 10월 04일퇴사 일 : 2025년 5월 16일 (정상 퇴사)근로계약서 4번 조항: 연봉의 지급방법1) 연봉은 12로 분할하여 매달 10일에 지급한다.2) 당해 년도에 미상용한 휴가는 초기화 되며, 이에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3) 결근, 휴직, 정직, 월중입사.퇴직, 산재요양기간, 기타 근로제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현 상황 : 회사에서 퇴사후 잔여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근로 기준법 상 2024년 10월 04일 기준 총 15개중 6개 사용(10월, 11월, 12월, 1월 , 3월 , 4월 각 1개씩 사용) 총 9개 미사용. 퇴사 후 2주후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후 제출금일 답변 :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4-3 조항을 가지고 지급을 거부 했다.그리고 4-2 사측에서 1월 1일 자로 발생을 시켜 갖고 초기화가 12월 31일도 가능하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은 근로자 퇴사 시 일사일로 재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니 우리가 보는 개념은 10월 4일자로 발생하는게 맞다.해당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질문)1. 저는 접수를 10월 4일 기준으로 했는데 사측에서 저 4-2 조항을 내밀면 오히려 24년도에 쓴 연차를 뺀 갯수(3개) 남은 연차 12개 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2. 4-3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로감독관이 저걸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3. 저는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까페알바했는데 사장,실장이있고 평일3명,주말3명 이렇게일했고,실장은 월급관리해주는사람이고 ᆢ이럴경우 야간근로 수당받을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모던한제비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사업자명이랑 가계 명은 아는데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하나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데 메모장 + 교통수단내역 + 채팅내용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알바 교육 2일 나갔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해서 그만둔다고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급여를 다 못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급여를 주고 민사을 해서 책임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대처해여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단순한소라게지문 미 인식시 급여삭감 증언 씨씨티비 미인정지문 출퇴근시간 까먹고 인식 못할시 급여 삭감에 관해 직원의 증언이나 씨씨티비에 찍혀도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직원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지 못한다고 인정 안된다하는게 법적으로 성립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강력한자작나무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4월 21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업체 단가선정 과정에서 무리한 단가인상 및 업체를 봐줬다는 내용으로 정직처분후 바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그 기간에 퇴사처리후 오늘 날까지 퇴직금 및 월급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동의서를 써서 못받는다고 하여, 그 뒤에 회사에서 지급을 할테니 통장을 갖고 내방하라고하여 내방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그럼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저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5월 28일 내방후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ekdud나머지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민사소송 강제집행 중이고 하는데요퇴사한지 몇개월 됐고 나머지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지금 민사소송 강제집행(재산압류)중인데 근데 저희가 형편도 어렵고 그대표라는사람과사장한테제발빨리좀 해결달라고했는데. 막 그사장이 밤에 저희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하고 맨정신도 아니고 술먹고 뭐라하고 저희엄마 술주정하고 돈없다고 돈안준다고 막 뭐라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지금 저희엄마 스트레스받고 몸도 더아프게 생겼어요.제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톡톡체다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사업주입니다... 카페 운영중인데 운영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알바생 월급이 밀려 결국 다 못줘서 고용센터에 신고 당했는데요.. 금액은 175만원이고 그 중 105만원은 주었고 나머지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한번은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바꿔주었고 바뀐 날짜에 나가기 전 날 전화를 못받아서 다시 걸려고 보니까 날짜가 한번 더 바껴져 있더라구요.근데 그 바뀐 날짜에 제가 단체주문이 있어 출석을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엔 제가 다시 전화해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 주문이 있어야 제가 돈을 벌어서 줄 수 있기에 ㅠㅠ 이걸 안하고 갈 수가 없을거같아요 ㅜㅜ...) 아니면 두번 못갔으니 고소 당하는건가요 ㅜㅜ..?기한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안 줄 생각 아니고 당연히 다 줄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처신한거 알고 있습니다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4월달에 11,14,15,16일 총 4일 일하고 퇴사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전무님이 급여는 5월 15일 급여날에 주시기로 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니 제 급여파일을 누락시켜서 노무사에게 전달되어 늦게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며칠 기다려 보았지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여쭤보니 며칠후에 들어간다고 기다려봐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2~3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대표말로는 월요일에는 정말 넣어준다더니 결국 또 들어오지 않았구요. 급여가 큰것도 아니지만 저에겐 소중한 돈이고 생활에 타격이 갑니다. 언제줄지도 진짜 모르겠고 언제꺼지 기다려줘야할지도 이제 지치네요ㅠㅠ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고도 가망없겠다 싶으면 신고하려고합니다.이런 사유도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빵터지는금붕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최고진술 무응답 이후 절차는 머가 있나요?지속적인 임금 지연과 2025년 1~2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25년 3월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사업주가 체불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추가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년 5월 17일 확정을 받았습니다.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도 최고진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2025년 5월 27일자로 송달되었으나, 6월 4일 기준까지 진술은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재산명시신청도 함께 진행하였고, 2025년 6월 2일자로 채권자인 저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송달되었습니다.이후 채권자인 제가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