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토끼824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약 180만원을 2달간 지급 못받아 어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서로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달라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요.노동부에 이미 신고한 상황이고 채권추심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측에서 겁이 난 건지 본인이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그냥 제 통장에 꽂아버렸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2달간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법 위반인데 멋대로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입금해도 채권추심 진행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돈은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드리려 합니다.심지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주니 지각수당은 공제하겠다며 제게 갚아야 할 채무금에서 멋대로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운찬다람쥐1504대보험가입을 안하는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입증해야하나요?주휴수당과 퇴직금문제로 노동청신고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업주 주장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다고 해요제가 궁금한건 이런주장을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업주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건가요?도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상괭이274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급여일이 매달 25일이였는데 10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네요.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사한복어66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퇴직한지 3-4개월정도 됐는데,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연락할때마다 준다준다 미루기만 하고 계속 지급되고 있지않은 상황인데요.급여로 생활하는 저는 여유가 없어서 꼭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노무사를 통해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퇴직금 예상금액은 500 전후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악한쿠스쿠스274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 가압류진행?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시 가압류진행가능할까요?간이대지급으로 1000만원을 받고도 2800정도가 남는데 지금 노동청에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 해야할까요?만약 사장님이 진짜 돈이 없다면 민사걸어도 받기힘든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거미286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회사에 퇴사통보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연차 계산해서 퇴직금 등 전체 임금 지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연차보상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금일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연차 사용기록 모두 있고 임금 정상 지급 등 유관 서류도 전부 있어 제출하려고 정리중인데, 이 퇴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보복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하운드284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어떻게하나요?휴게시간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중간에 밥먹는시간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오거나 부르거나하면 바로일어나야합니다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려는데 입증할수있는자료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업무중 나는 대화나 문자같은것도 없습니다이경우 cctv자료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휴게시간 미지급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와 휴게시간이 지급되지않은거에 관해 나눈 대화라도 녹음을 해두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직박구리88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9월 말일에 퇴사하였고 10월 5일에 퇴직연급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조만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4일 이후에는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그리고 14일 이후 미지급하면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2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꾸준한사슴벌레154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악의적 임금 체불을 하였을경우 처벌은 어느정도로 진행되나요~?사업주가 돈을 늦게주어서 검찰 송치가 된 상태이나사업주가 검찰 송치후 입금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지않고 진행중인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찮은닉넴임금체불 시정명령의 잘못된 이행 이후 새롭게 진정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근무중에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교통비만 지급했었습니다.이에 다른 분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서, 노동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1달 내에 1년치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다만, 연장근무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습니다.이럴 경우,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는 이미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잘 수행했기에 추가 진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노동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임금채권 3년 시효에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시정명령이 직전 1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기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로 진정을 접수해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