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사내 인사나 감사팀에 우선 신고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상에 대해 소문 퍼진다고 노동부에 직접 하라고 하네요. 우선 이 부분에 조언 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신고 한다면 우선 거기서 증거자료 보고 인정을 해야 제 회사에 조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여나요? 이 위원회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누가 참석하며 어떻게 진행 되나요? 가해자가 참석 하는지요? 가해자는 어느 시점에 저의 신고 사실에 대해 알까요? 그가 소명할 기회도 주어질지요? 본인 단에는 억울한게 있을테고 변명하고 싶을테니까요.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명 하면 이후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공소시효 만료처럼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현재 인사이동 시즌이라 어수선해서 좀 자리 잡히면 신고하려 합니다. 가해자와 저는 부서가 달라질 것이지만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괴롭힘 발생 후 2-3년 있다가 신고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서치해보니 직괴 제도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는 현재 거리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엮이지 않지만 그가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싶은데요, 회사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괴로 판명되어도 그럴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시 현재 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목적 외에)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니야놀자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올 해 3월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기 시작. 당시 4시간 근무를 원했으나 원장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어 8시간 근무를 하기 시작함(보조금 수령을 위한 편법으로 이해했으며, 원장과 계약서 상 대표자 명의도 달랐음)2. 어린이집, 유치원이 같이있는 구조이고 면접보고 계약한 원장은 유치원에, 어린이집은 원감이 맡고있음,5세 아이도 유치원으로 데리고 올것을 권유하여 본원 유치원으로 입학시킴.3. 보조교사로 전 교실을 다니며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 중, 특정 담임교사로 부터 귀찮은일, 설거지, 뒷담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시작됨. 4. 원장님 스승의날 선물을 명목으로 원감이 금전거출을 할 때, 본인은 개인톡으로, 나머지 선생님들은 단체톡이 운영되는것을 확인함. 선물은 구매 후 본인이 없는 단톡방에 사진으로 공유되고, 본인은 돈만내고 결과는 못들었으나 다른 선생님과 대화 중 본인만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알고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됨.5.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정 담임 선생님은 점점 더 심하게 괴롭혀 스트레스와 업무 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보다못한 남편이 5월 23일 원장에게 전화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 조사를 요구함. 조사후 결과통보를 요구하니,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왜 남편이 전화를 하냐는 등 불만과) 아내에게 직접 들으라고 함.6. 신고 후 다음주 교사 회의 간 혼자 배제되어 교실에 남음. 회의 참석은 못하고 내용도 모르나 주말 행사간 보조도 출근시키라는 원장 지시가 나오고, 출근하라는 결과만 원감에게 통보받음.여태껏 보조교사가 출근하여 진행을 맡은적은 없었다는 동료교사들의 말에 보복성 조치가 의심됨.특히 행사간 몇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몇 명이 필요해서 어떤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결정된것이 없는 상황이였음.짧은 시간이지만 주말 행사간 동원되었으나, 수당 등 별도 얘긴 없었음.7. 이후 모든 교사들이 남편이 전화왔다 알게되어 조롱받게 되고, 원장에게도 질책받음. 해당교사 받에 들어가지 말라는 외 별도 조사나 조치는 없었음.8. (어린이집 원감은 해당 담임교사와 약 4년간 같이 근무하며 친한사이임) 가해교사와 단 둘이 조용한곳에서 오해를 풀것을 요구함. 오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라 거절함.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마주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얘기함.9. 이후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전체 면담을 하겠다고 공시 후 하지않음.10. 아무 조치없이 6월 16일 가해 선생님 반과 유치원이로 이동하여 통합수업 간 마주하고싶지 않아 참석하지 않고 서류업무를 하겠다고 원감에게 전화하니, 공사를 구분못하냐?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편의를 봐줘야 하냐? 등 질책을 함(녹취).11. 다음날인 6월 17일 어제 그 건으로 원장님께 호출받음. 말을 끊고 일방적으로 본인얘기만 하며 할말있음 해보라 하여 아무말 못함.결론은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8월까지 고민해보고 그만두라는 내용임(녹취).12. 6월 27일 다른 선생님과 원감과 다툼으로 고성이 오고감. 발단에는 가해 교사와 업무분장한 다른 교사를 원감이 일방적으로 질책하며 고성이 오고갔으며, 원장도 면담하며 개입하는것을 목격함.퇴근 간 자녀 하원시 담임교사가 원장님이 찾는다 하여 가니, 7월부로 보조교사 모집 공고를 띄울테니 알고있으라고 함. 할 얘기 없냐는 질문에 머리가 하얘져 아무말 안함.13. 최근 가해 담임교사, 원장, 원감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집에오면 말못한게 억울하고, 격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잠도 이루지 못해, 6월 24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면담, 26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약물처방 받음.14. 6월 30일(월) 원장이 원감으로 부터 왜곡된 사실을 보고받고 행동하는것 같아 주말동안 그간 있었던일을 정리하여 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하는거 같다 라고 면담 간 얘기하자, 계약서상 3개월 수습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아니다. 계약서상 다 명시되있으니 보겠느냐? 등의 말을하며 정리해 간 내용은 봐 주지도 않고, 본인 입장에서 힘든부분만 얘기함.15. 원감은 원장의 조치 발언과 다르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인과 친분이 있는 가해 교사의 편에서 업무를 경감시키고 피해교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현재도훈훈한갓김치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제 업무상황을 cctv로 계속 확인해왔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저는 cctv 관련해서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이나 저한테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걸 녹취하지는 못 했지만 어차피 사전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 효력이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괴 신고하려는데 노무사 선임 잘하는 법 좀노무사 선임은 첨인데 좀 알아보려구요 증거들은 어느정도 있구요. 노무사 선임이 첨이라 그런데 어떤거 위주로 알아보면 될까요? 전 확실하게 가해자가 죗값을 치루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엮이는게 없지만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선 넘는 행동한 것에 대한 댓가를 최대한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통해서 진행할 생각도 있고, 최고의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혼자 해야 할지 노무사 통해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이용시 장점은 뭘까요? 그리고 노무사 통하면 보통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노무사의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신고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노무사들과 일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단화려한기술자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안녕하세요제가 상급자(8년차)이며 하급자(1년차)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내 갱의실과 복도에서 저에게 고성, 두려움에 문닫고 가려니 문열기위한 힘겨루기, 팀원들이 다보는 앞에서 저에게 고성을 했습니다고성 내용은 업무에대한게 아니라 사적감정이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조치해줄거라 생각하여 참았는데 조치가 없고 바로 앞자리라 매일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팀이동 분리조치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소리치는게 경중을 따졌을때 인사조치까지 인지 애매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팀이동 거부)사무실 소리칠땐 팀원들이 있었지만 그전 위협적 행동시에는 단둘이 있었어요그래서 회사에서는 사무실에서의 그 정도가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지 애매하다 하고요그걸본 팀원들도 자연스레 그 가해자에게서 멀어졌고 그걸본 팀장들은 일부러 고립시키면 사내괴롭힘이 되니 그러지말라는 말도 했다네요저는 면담시 계속 분리요청 중인데 당사자가 팀이동 거부한다는거로 받아들여지지않을거같네요회사사람들은 제가 상급자인 이유로 사내괴롭힘이란 인식이 없는거 같네요직급이 뒤바뀌었으면 저한테 사내괴롭힘이라고 여겼을텐데 억울도 하고요 답답합니다이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도 사내 괴롭힘 해당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조직에서 계속 마찰이 있는 선임이 있는데 음성이나 메신저, 메일등의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했습니다.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누가 봐도 선 좀 넘는 지점들이 있는 행동들이에요. 제가 경어 사용 요청 했음에도 반말하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인사 똑바로 하라고 대놓고 소리 지르기, 유통사 전수 조사 시키기등..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내에선 하지 말라고 회사 블라에선 과거 조언들이 검색되네요. 신고자의 신상 다 밝혀지고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데 가서 하려는데 직접 해보신분들 절차 아실까요? 또한 증거가 어느 정도면 될지, 가해자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회사내에서 제가 신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최대한 여러 방면에서 조언 주시면 신고할때 참고 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갑자기충실한제비꽃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제목처럼, 회사에서 모욕과 강압적인 말투로 지쳐 퇴사했습니다.당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업무 자체도 너무 바쁘고 벅차서 정신과에 찾아가는 일도 힘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퇴사한 지 곧 1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분의 목소리, 저를 보던 눈빛과 표정이 떠올라 힘듭니다.혹시 퇴사 후의 정신과 진료도 산재처리 등에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노무사분들께 여쭙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