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린베짱이138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여러 질문드립니다5인 사업장입니다.1. 본인 말고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나요?2.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누가봐도 1명에게만 업무를 몰아주는 거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3.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중 대표 포함되어 직장에 알리기는 애매합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4.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엄청난떄까치116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단톡에서 대답을 강요하고 단톡이름을 대답으로 바꾸는 행위와 갑자기 전에 없던 업무를 지시하며 근무자들끼리 맞춰 제출하던 휴무표 작성을 관리자가 하겠다고 변경하고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자리에 없는 근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며 관리자들을 다 차단한 인스타 계정의 스토리를 몰래보고 조회시간에 스토리 잘봤다며 비웃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쉬는날에 눈을감아도 깨어있어도 생각을 비울수 없고 뭐하나 트집이라도 잡아서 단톡이 오면 심장이 뛰어서 죽고싶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고싶은여치295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진행과정 질문 및 2차 가해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 근무중이며 현재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여 조사중 입니다. 신고 사유는 폭언 인격모독 폭력 입니다.(현재 수습기간이며 11월1일 이후 당연 정직원 발령입니다.)사건의 참고인은 전부 같은 팀원이며 참고인 조사에 감사실장 팀장 참고인(돌아가면서) 으로 조사중이라고 들었습니다.팀장이 있으면 참고인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한편 신고 직후 팀장-가해자-가해자와 친한 사람 셋이서 이야기하며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를 잡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뭐 무단 지각 및 조퇴 등의 기록이 없으며 교육불참또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점을 강제로 문제점을 찾아낼 시 제가 방어하려면 어떻데 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가해자가 만약 제가 신고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유발행위 시 2차가해로 신고 가능한 지 알고싶으며 형사소송으로 가도 될 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우아한개미새234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있습니다근데 지각을 수시로 하고 근무시간중에 잠을자고수십차례 주의를 줬지만,소용이 없습니다.메뉴얼 대로 경고장에 고발조치도 있지만,지역사회에 있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그냥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지만,병무청에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다른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렴한멋돼지75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폭원를 일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밑에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폭원과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많은 직원이라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직장상사 윗상사는 욕을더잘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고싶은여치295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으로 11월에 수습 해제 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2020.11~2021.11.1)정규직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으며 수습 이후 당연 정직원 전환입니다.근 3달간 과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동료 증언 및 녹취본 있습니다.)다만 걱정 하는 것은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 중"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본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과규정집에 의거한 " 원장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의 조항에 의해관리자의 낮은 평가로 인해 정규직 전환 전 직권면직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이유로1.제가 프로젝트 중 실수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이 시말서의 전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시말서 3회면 잘린다 등 폭언이 자주 일어났습니다.2. 가해자와 인사평가자(팀장)의 라포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입니다과거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듭니다.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기린287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10월 직장내괴롭힘법 개정 이후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개정된 법 적용을 받나요? 아님 사건발생 기준일 법적용을 받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초록듀공76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항상 직원들에게 화내면서 윽박지르고 자존심을 건딜며 뭐든 자기 맘에 안들면 꼬투리 잡아 비꼬는 상사가 있습니다.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무이고 유사한 일로 여러번 신고를 당해서 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욕이나 폭력 등은 알고 거르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을 알고 행동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그걸 이야기 한적이 있고요.현재 구성원 중 3명은 그러한 불합리한 행동으로 고통 받아 우울증 약 복용 및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며 힘들어 합니다.이런 악독한 사람인데 인사과에 이야기 하면 자신들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정말 제가 살면서 만나본 가장 악렬하고 나쁜 사람입니다.어떻게 이런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정녕 없는 것 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기린287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표시이전까지는 법령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또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폭행의 금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아울러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고합니다.때문에,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는 근기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