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놀라운후투티248정말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2022년 08월 당시 A(본인)은 회사 내 직급이 주임이였고, 2022년 08월 당시 갓 입사한 B씨는 직급이 사원 이였으나, 입사 하지마자 본인의 직급이 사원이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10살 가량 많으니 B씨 라고 부르지말고 B님으로 칭하라며, 주임인 저에게는 A주임 으로 칭하여 어떠한 존중도 없이 역 지시 하며 팀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나이가 많으니 님 자의 호칭을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서로간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사 후 업무숙지보단 서열정리를 우선시 하는 모습에 스트레스 였으나 팀원 간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교대마다 정확한 인수인계가 필수인데 B가 제게 인수인계를 할 때 말 끝 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지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수인계 하고싶지 않고, 인수인계는 앞으로 없는걸로 할테니 알아서 업무하라며 협박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었음에도 참았습니다.다만, 다른 팀원들에게도 여긴 호칭이 없냐며 B님으로 존칭 하라고 지시하며 본인보다 선배인 팀원들에게도 존칭없이 ㅇㅇ씨 ㅇㅇ사원으로 호칭해 불쾌한 감정을 주었다고 팀원들이 제게 말해주어, 이걸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B씨에게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이 시점부터 타켓은 제가 되어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이로인해, 2022년도 겨울 즈음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상담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B씨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평균 하루 2~3시간의 수면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인사팀은 B씨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앞으로 저와 B씨 서로간의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정확히 인수인계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제 마음같아선 B씨의 징계를 바랐으나, 결과적으로 B씨의 징계 또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하루하루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 이후로, 제가 인사를 해도 제게만 대답을 안해주는 등 태도는 여전했지만 제게 언어적, 정신적으로 주는 스트레스는 전보다 덜 하다고 생각되어 참을 만 했습니다.그러나, B씨 본인의 나이 그리고 야간전담근무자이기에 야간에 문제 발생시 활용할 직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야간당직지배인인 대리로 승진하게 됨으로써, 그 시점부터 제게 업무 상 주는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졌습니다.팀원들과는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하며 호칭도 편하게 했지만, 제가 인사하면 항상 제게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분이 안좋은 날에는 인수인계 없이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퇴근하는 등 제게 악의적으로 업무 시 어려움을 주었고, 제가 출근 하자마자 본인의 기분이 안좋으면 이유없이 제게 ”너“라고 칭하며 반말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오랜시간 참다 “자꾸 제게 이러시면 똑같이 하겠다.”며 저도 반말을 했으나, “대리가 주임한테 반말 하는게 어떤게 잘못된거지? 내가 너한테 반말하면 너도 반말하면 되는거야? 나 대리야.”라며 직급을 이용한 반말과 하대로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었고,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참아 온 절 문제 삼았습니다.다시 전 처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 출근 전날 수면이 어려워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 밖에 되지않아 업무 또한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고, 전과는 다르게 현재 임신 3개월 차로 배 속 아이도 있기에 더이상 참고 있으면 아이한테 좋지 않는 영향이 갈까 마음이 힘들어 더이상 참고 있기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나 괴로운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또한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상대방과 대화 중 녹음은 불법 이라고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순이네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여5인이상이예요최근 해고를 당했지만 사업주가 철회했고제가 동의해서 다니고 있어요저는 식당에서 서빙과 청소를 하고 있어요청소시 대걸레를 개수대에다 펌프질하게해서제가 최근 음식점 위생관련 내부고발자들이있어서 기사화되고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나도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고위생적으로 이런건 아니다사업주가 제가 자꾸 고소 고발 이런 애기 한다고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원만하게 지냈음 좋겠다 하는 거예요뉴스 이야기도 못하냐 왜이리 저만 감시하냐했어요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건지작정하고 자진퇴사 유도하는 거라면사업주가 제 개인적인 사담이나 개인이야기 가지고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이상입니다수고하세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우렁찬호돌이279대표가 아닌 직원이 사내 cctv로 감시합니다제가 직원이 15명쯤 되는 소기업에 생산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대표가 아닌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내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cctv는 회사 안전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직원들이 생산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누가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감시합니다. 대표가 감시하는건 인정하지만 일개직원들이 감시하는건 개인프라이버시가 없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어디서 뭘하든지 감시 당하는건 인간적으로 너무 소름끼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성큼성큼걷는펭귄836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평소 업무적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목례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날 소리내 인사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복어4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기관장의 부임 첫날 개별업무지시자리에서-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갑지않지?- 내가 인수인계를 받으러왔는데, 아무것도없네, 이렇게 일했구나?첫번째 대화에서는 모멸감을 두번째 대화에서는 제가 인수인게 대상자는 아니였지만 기존 조직 구성원으로써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임 후 회의에서 업무분장 외 업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일정에 과업이 있어 해당 사항 진행이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조정 의지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유들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듯 예상되나 직장내 괴롭힘에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고싶고 증빙을 위해 앞으로 녹취 등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독특한에뮤29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 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할수 있나ㅣ요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할수 있나ㅣ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박한꾀꼬리148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 선임이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등저만 8일 근무후 2틀쉴때도 있습니다또한 남들은 예를들어 휴무가 월화 이렇게 붙혀서 쉰다그러면저는 예를들어서 휴무가 월, 금 이렇게 퐁당으로 쉬고 있습니다맨날 직장에서 욕먹고 이런걸로 인해 지금 우울증 진단및 치료도 받고있구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해써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선한유목민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모욕이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꽁냥꽁냥동료 때문에 자해한 경우,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직급은 동일하지만 저보다 엄청 오래 일하셨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 그분께서 업무 능력 비하 및 인신 공격 등으로 저를 괴롭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독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해는 제 선택이기에 그냥 제가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에휴휴직장내괴롭힘(따돌림) 신고 전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하는게 의미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가해자도 저와 같은 계약직입니다.저희는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몇개월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제가 경력이나 나이가 더 많음에도 저를 하대하고가르치고 일떠넘기기를 일삼았습니다.제가 참다가 부당하다고 하자, 저를 무리에서 따돌렸습니다.그래서 그 후로 혼자 다녔고, 그 사실을 대충 알게된 팀원 분들은 둘 사이가 안좋다라고만 인지하고 있으며혼자 밥먹는 제가 신경쓰여 밥만 같이 먹습니다.그 후 가해자는 저를 회사에서 마주칠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홱 가버린다던가, 엘레베리터 마주치면 제가 타면 내려버리고, 휴게실에서 마주치면 하던 얘기를 멈추거나 한숨쉬며 짜증난다고 하고 가버립니다.그리고 사람들 있을땐 인사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인사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이런 식으로 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히고전임자때부터 함께 해왔던일을 저보고 혼자하라며 떠넘깁니다.이런 상황이 3~4개월간 지속되어왔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증거는 녹취록이 있으나, 회사 내규상 녹취가 금지여서신고 후 증거를 제출하면 보안상 문제삼을까 우려됩니다.이런 상황에서 둘이 밥먹으며 풀라고 하시는데저는 잘못한부분이 없고 부당한 처우만 받다가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풀것이 없고, 사과를 받는다 해도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만약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끼칠까요?그리고 증거 녹취록 제출이 저에게 보안상문제때문에 불리할까요?몇개월 뒤면 저의 재계약 기간인데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종료가 될까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