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싹싹한꾀꼬리161회사 내 CCTV 개인적으로 감시합니다.회사에 CCTV를 통해 지점장이 틈틈히 확인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도난이나 사고가 없는데도 틈틈히 보고 어느 날에는 연락까지 와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이런 일들이 심증으로만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말 간 매장 상황 cctv를 확인해본다고 녹취까지 있고단체 카톡에도 주말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모두 쉬고 있는 주말인데도(주말 근무자 제외)제가 아는 선에서는 cctv의 목적을 제외한 사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직급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아하에 질문을 남겨봅니다.cctv 목적 이외 직원 감시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신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인가요?요즘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정신적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의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와 관련된 일로 상사로 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도 괴롭힘 인가요?회사에서 업무에 시달리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에 직장 상사로 부터 업무의 부진으로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 또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세심한황조롱이89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특정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평소 괴롭힘이 있습니다.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다혈질 사장의 잦은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 사장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욕부터 나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기를 일수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카구21알바 사장의 폭언과 가벼운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4개월동안 일하면서 욕설이 섞인 폭언은 아니었지만- 너랑은 아무도 일하기 싫어한다- 머리가 멍청한거냐 이정도도 못 외우겠냐- 너같은 애들은 사회 나가도 일 못할거다- 너네 집에서나 그러고 살아라등등의 말을 근무 나갈때마다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한숨 소리로 눈치를 주거나 또 시작이다, 쟤 지겹다, 등의 말로 기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다 저를 싫어한다며 모함까지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할때면 기분 나쁠 정도의 세기로 등짝이나 손등을 치기도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말끔한기러기287퇴사 후 갑의 통화 욕설, 임금 협박, 모욕적인 발언최근 퇴사 한 직장(영어학원)의 원장 A와 통화 중 욕설 및 임금 협박,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A와의 통화계기는 B(본인)가 학원 내 원생C에게 퇴사 사실을 말했다. "이로 인해 학원에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따지면서 시작했습니다.-하지만 B는 C에게 퇴사사실을 얘기한 적 없음. 그러므로 A가 B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B에게 따짐.-참다 못한 B가 A와 C와 함께 삼자대면해 사실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A의 언성이 높아져 A는 B에게 "병X같은 년", "닥쳐", "너 학원에 찾아오면 죽여...", "임금받고 싶으면 찾아오지마" "인생이 불쌍하다.." 등 심한 욕설 및 임금 협박, 모욕까지 들었습니다.Q1) 이를 모두 통화 중 녹음했으며, A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2) 근로계약서를 도급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였는데 일반 근로자도 도급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일 5.5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위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에 관한 사항도 없는데 이는 문제가 될수 있나요?Q4) 이전에 학원 원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월급제에서 갑자기 시급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 조항에서 임금은 상호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따지니 "갑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너는 을이다" 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녹취파일로 갖고 있으며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5)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각자의 방이 있으며 매달 바뀌는것 없이 본인에게 배정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한 후부터, 새 달이 시작된다는 명분으로 상호협의 없이 통보후 가장 좁은 방으로 강제로 옮겼으며 수업시간표도 수업수가 적은 다른 선생님과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와 교묘한 괴롭힘으로 이곳에서 더는 일할수 없다 판단이 들어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해당 사항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점잖은타조87직장에서 계속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하루에도 몇번씩 멀해야되고 그걸안하면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스트레스인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내 끼리끼리 문화도 일종의 직장 괴롭힘이 될까요지방대 출신 한 후배가 서울 직장에 취업해서 가보니 자기 부서에 서울 같은대학 출신의 선후배가 몇명 있었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그룹형성이 되어 있었다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는 깨지지 않고 그 그룹에 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공유 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후배는 혼자서만 외톨이 가 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딱히 괴롭히고 그런건 아닌데 표않나는 불이익이 은근 스트레스라네요. 대책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