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관리자이고 제목과 같이 회사 내 친한 동료 2명이(직급은 두분다 동일직급) 평일 업무 종료후 익일 새벽까지 술먹다가 A사원이 B사원을 폭행하여 B사원이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양측 진술이 달라서 A사원은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양측 진술로 판단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A사원도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 )취업규칙상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게 폭행을 가한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취업규칙처럼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치원 원장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우선 여자친구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2월말 사립 유치원에 부담임으로 첫 직장에 취업했습니다.이후 3월에 유치원 개학하는데 첫 직장이라 그런지 일하면서 작은 실수들을 원감이나 원장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라", "바닥에 흘린 음식물은 부담임이 치워라", 등원버스를 타는데 "밝은 미소로 학부모를 응대하라" 등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여친한테 시말서를 들이밀더니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습니다.시말서는 원감이 직접 작성하였고 여친은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유치원의 피해를 끼쳤다,""부담임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2장이나 줬고이후 "등원버스 한 코스를 못 탔다고" 시말서, "점심시간에 아이를 안보고 양치했다고" 시말서 등정말 구두경고로 해도 되는 문제를 삼아 시말서를 남발했습니다.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친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뒤늦게 제가 시말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원감, 원장이랑 시말서 관련해서 면답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7월말까지 다니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시말서 이후 한달도 채 안되서 5장의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면답을 하면서 되려 여친의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고 쉬는 일만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만 받았고 그런 성격으로 유치원 일 하지 말라고 모독까지 행했습니다.반년도 안되서 해고통보도 참 억울한데 실업급여나 해고관련해서 급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라는 인간을 위의 행위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여기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친칠라221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중소기업인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근할때마다 시계하면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자기일를 하길래 바쁘가 보다 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그렇게 계속 그런상황이 왔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 때 불러내 잔업은 아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은 히고 가라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퇴근시간인데 왜 일를 더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다 저번주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실장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 해라 잔업비라면 내가 줄께 일을 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직원이 됬을 때도 내가 규정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방잡고 일하러 왔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참고로 " " 한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비싼애플파이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수습기간중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직급자들의 내로남불 군대식 문화및 상호존중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단 의사를 밝힌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자들의 회사단톡방에서 저에게 퇴사자라며 회사단톡방 에서 나가란 소리와 전화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욕설을 들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흥분한 나머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나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 같은데요.저는 못 듣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러는것 같은데요.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런대로요염한도미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자극적인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작은 ㅈ소입니다 직원은 소장, 내부현장 차장, 과장, 대리2(저 포함) / 외부현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를 했고 저 외에 대리 한명은 소장아들 입니다. 아무튼 저는 내부 일 좀 널널하면 외부에 끌려나가서 일합니다(이때 내부는 일이좀 널널하니 자기들은 쉬엄쉬엄 일함) 또 외부가 널널하면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 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입사한 부분에서 일하는건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장 아들이란놈은 한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급할 때 저 포함 둘다 데리고 나감) 저는 남들 쉬엄쉬엄하며 쉴때 내부고 외부고 빡세게 일 해야하며, 급여는 당연히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일이 너무 저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면서 급여는 작고 소장아들래미는 거의 놀다시피 해도 저만 끌고갑니다 소장은 외근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 데려나가라고 하는 말도 들었구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데 경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는 있는 중이네요ㅠ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냥 평범한 ㅈ소 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근한아이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얼마 안 다녔지만 제가 일하는 중 내내 소외 문제와 업무 과중으로 괴로워서 그만두었는데요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저는 거기를 다니는 내내 힘들었는데 막상 사과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해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난떠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신고인.행위자.증인들 출석이 끝났고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불인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각종증거(일지형태 기록물.통화녹음. 속기사 녹취록).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내역 등등 있습니다.이럴경우 피해보상 까지 가려고한다면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은 별개로 가야할런지 궁금합니다.노무사선임은 직장내괴롭힘 까지이고 법적인 권한이 별도로 없다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유명 노무사분들중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불인정에 대비해서 어떤 쪽을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결같이얌전한노송나무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소규모 회사입니다.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외부 노무사에게 신고했는데요.사안은 째려봤다, 본인이 말을 안걸면 팀장이 말을 안건다, 교육을 못가게 했다(이날 회사 전체 일정이 있어 못감) 등과 같이 내부에서도 사실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노무사님을 통해 조사 받게 했네요.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노무사님에게 일임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노무사님과 사실 조사를 하는데[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OO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했다-> 그게 어떤 교육인가요? 확인해볼게요.-> 노무사님 : 저도 그건 모르죠신고 당사자는 당일 휴가였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안이뤄지고,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객관적인 증거나 사유도 없는데 노무사님은 그냥 제가 준비한 소명 자료만 내라고 하네요.이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원래 상담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