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i!iii!I!I!I!Iii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업무 기여도 10%인 직장상사가 있고 실제 담당인 실무자가 있습니다.실제 담당자가 실수했을 때 관리자가 담당자 말고 저 직장상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하나가 잘못했을 때 전체가 고생하는 연좌제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다른 방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짱기이즈백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물론 저도 회사에서 준책임자 위치에 있다보니 일부 친한 직원들한테 반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급자 중에 반말이 일상인 분이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결혼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애들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듣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밀잠자리170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직장내 직원휴게실에 도난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직원동의하에 설치한다면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힘센굴뚝새29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밀잠자리170애매한 직장내괴롭힘 문제 질문있습니다.직장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언은 없지면 은근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한꿩1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요청할수 있는 사항.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직급으로 업무 배제 , 인사에 부적절한 비하적인 보고서 제출.그후 ,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조사가 끝나기 전, 가해자가 자진 퇴사를 하였고(징계조치 전) 회사는 마무리를 지으려합니다.피해자는 회사의어떠한 지원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퇴사를 하였지만 치료상의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할려고합니다.이것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퇴사를 희망을합니다.(두가지 경우의수를 전부 알고싶습니다)(이를 조사하는 직원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사과를 하고싶어 한다는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자꾸 만남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피해자는 정신과 진단서(쉬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단 내용)를 발급 받아 둔 상황이며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노동청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단서만의 들고 요청을 하면되는지요.피해자 보호의무를보면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회사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급휴가를 거부할수도 있는것인지요?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피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피진정인 → 진정인) 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피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물범136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 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 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듯한두견이255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시 지원사업이라던가 회사 측에서의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벌금 뿐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흰사슴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괴롭힘 조사중/확인 시 비밀누설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상급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신고한건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자와의 화합과 접촉을 유도해서이러이러한 트러블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 개별면담은 하고싶지 않고 비밀로 부탁드린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그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다 연락이 왔습니다...상급자가 그 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다고 하더라구요.그 사실을 안 뒤 회사측에 직장내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