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가능성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자가 회사에 조사를 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즉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했는데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우에도진정 제기 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의 판단을 회사가 내려야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거같아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직장 내 성 희롱에 따른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회식 자리에서 옆부서 부장이 다른 부서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만졌고,여직원의 요구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여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나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귀여운고슴도치205직장내에 술자리에서 폭언하고 스킨쉽이있다면 어떤조치가가능할가요?직장내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막말고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요.어디에 신고 및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여러 회사에서 파견 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A 회사 임원이 B회사 임원에게 음주 후 폭언을 하였고, B 임원은 그 충격으로 사직서를 내고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이런 경우,1.노동부 진정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2.A회사는 폭언 가해자에게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 및 추후 현장에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가요?3.사직서를 낸 B회사 임원에게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탑건매버릭직장내괴롭힘 비밀유지 관련 내용 문의안녕하세요.직장내괴롭힘 인정 후몇몇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내용은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 피해자인데사건 종결결과라던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질문할경우 답변을 해도 되는건가요예전에 노무사님께 문의시 비밀유지는신고인에게는 괜찮다는 내용을 듣기도 해서요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중 잠깐 회의실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사이에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왔고통화하는 저를 보고 가시더니직원 다 있는 곳에서 언성 높이며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서류파일을 땅에 던진후 발로 차고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중 하루에 몇통씩 전화를 하는것도 아니고평균적으로보면 일주일에 한번 미만의 수준으로 회사에서는 거의 전화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당시 상사가 통화할일 있으면 회의실에서 하거나 잠깐 나가서 통화하라고 했었고오늘도 통화중 대표가 온걸보고 바로 전화 끊었고총 27초의 통화였습니다. 아직 대표나 상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다면위 상황만으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해도 무서워서 못다닐거 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재미있는기린91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회사규모는 대기업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어치128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갑질법이 시행은 되었다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이상 신고를 할수있을까요?분명 신고후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헌신하는자라34점주의 폭언이나 욕설 신고 되나요?예전 일했던 점주가 교육이랍시고 알바생들에게 폭언은 기본, 야야거리고 손님 앞에서 소리지르고 망신주기는 기본, 패드립까지 합니다.제가 알기로만 점주 때문에 그만둔 알바생이 많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꽁냥꽁냥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저를 좋아하지 않는 상사(이하 A)가 있습니다. 서로의 오해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오해가 모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늘 잘 지낼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A의 행동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상담사님들은 고객님의 문의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통 A에게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A는 직접 상담사의 자리로 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담사님들은 해당 답변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고 상담을 종료합니다.그에 반해 저는 A에게 물어봐도 '혼자 해 봐라.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관(양식 작성해서 A에게 전산으로 전달하는 일)해라.'는 답변만을 받을 뿐, 자리로 와서 봐 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A가 십 초만 봐 주면 해결될 일임에도 고객님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관 양식을 작성해 이관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답변이 오면 고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하는 과정을 매번 겪고 있었습니다.최근 면담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벽을 세우고 있었다.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로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저를 업무적으로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너무나도 잘 보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업무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불안으로 바뀌고, 집에 가면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자해를 합니다.악의는 없어 보이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를 배제 아닌 배제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A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